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2 서식

신청기관 현 황법인명 (단체명)대 표 자
신청기관 현 황소재지
신청기관 현 황설립일자설립근거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e-mail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 현 황사업책임자<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1. 운영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운영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운영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운영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갑갑증 평 군 수증 평 군 수증 평 군 수
을주 소 (법인명)전 화 번 호
을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설치연월일
소재지소재지설치연월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증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증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증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증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증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내용 :협약내용 :협약내용 :협약내용 :협약내용 :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증평군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증평군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증평군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증평군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증평군수 (직인) 수탁자(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0. 2〉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ㆍ수탁 운영협약서(제16조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중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

제5조(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3.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5.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6.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해소사업7.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8. 지역사회 참여 사업9. 모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증평군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11. 21〉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7조의 “증평군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로 대치한다.

제11조(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증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에 둔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2. 교육사업(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사업, 문화사업, 다문화가족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3. 관련단체, 관공서 등과 네트워크 형성 체계 사업 추진

제13조(조직 및 직원)

제13조(조직 및 직원)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팀장, 상담전문 인력을 포함한 팀원과 사무원, 방문지도사를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업무분담, 직원의 자격기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4조(센터장의 직무)

제14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지원센터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탁운영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

제16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ㆍ수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②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시설관리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6조제3항의 보조금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건전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지원센터 관리ㆍ운영할 때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4. 10. 31〉

제18조

제18조 삭제〈2014. 10. 31〉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2014. 10. 31〉

제21조(준용기준)

제21조(준용기준)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②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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