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제정

별표

별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H․P:☏) H․P:☏) H․P: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
구비 조건구비 조건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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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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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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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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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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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한 천막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배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하수구로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식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H․P:☏) H․P:☏) H․P: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
구비 조건구비 조건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필요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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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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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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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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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