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사업종류세 부 허 가 기 준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배치기준 (안전거리)사업소 주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의 각 설비(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해당 건축물과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 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각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2.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3. 다중이용시설 4.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의 보호시설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연결도로사업소의 진출입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 진출입로는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포함되거나 접한 도로 2.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 3.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 기준)

제3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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