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 2008. 8. 6, 2015. 10. 2, 2022. 2. 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 2008. 8. 6, 2015. 10. 2, 2022. 2. 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