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ㅇ새기술실증시범 - 비닐온실 - 유리온실 - 버섯재배사 - 개량축사 ㅇ지역특화작목 시범포 ㅇ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1,000㎡내외 330㎡ 내외 120㎡ 내외 120㎡ 내외 6,000㎡ 내외 100㎡ 내외 150㎡ 내외 2,000㎡내외 3,300㎡내외자동화하우스,온풍난방,CO₂발생기,종합콘트롤,온수난방,점적관수,지중난방시설,무인방제시설 등 유리온실,온수보일러,CO₂발생기,양액재배시설,냉난방시설,기타첨단시설 등 단열재구조,개축 및 제어시설,냉‧난방,환기,가습,광시설,균상이송식 등 자동개폐식,자동급이급수시설,톱밥발효시설,분뇨퇴적장 등 점적관수시설,자동화하우스,온풍난방,CO₂발생기,종합콘트롤,무인방제시설 등 냉난방시설,작업대,크린벤치,멸균기,교반기,현미경,배양기,초자류 등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입체배드,스프링쿨러,온수난방,냉방시설,무인방제,CO₂발생기,점적관수 등 비닐하우스,온풍기,점적관수,망실 등 비가림,스프링쿨러,관배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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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육묘 ㅇ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 -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 ㅇ가축질병진단실 ㅇ종합검정실 ㅇ농기계공작실 ㅇ농촌생활과학관 ㅇ농산물이용가공실1,000㎡내외 60㎡ 내외 2,000㎡내외 2,000㎡내외 60㎡ 내외 85㎡ 내외 330㎡ 내외 250㎡ 내외 100㎡ 내외유리온실,자동파종시스템,발아실,컴퓨터시스템,양액공급시설,관수시설,종합콘트롤,온수및온풍난방 등 미세영상확대장비,항온항습기,농업기상관측장비,실체현미경,세균배양기,곤충사육사,각종표본 유아등,곤충포충망실,포자채집기 포자채집기,유아등,점적관수시설,관정,무인방제시설 전자현미경,크린벤치,실험작업대,임신진단기,건영멸균기,우유점도측정기,혈액분리기,전산장비,초자류및시약 등 원자흡광분광광도계,항온항습기,비색계,PH후드,정밀저울,전기로,진탕기,증류수제조기,초자류 등 기종별농기구이동식,리프트시스템,대형.중.소형농기계 수리정비 장비 일절 ㅇ조리실:씽크대,벽찬장,냉장고,오븐기 등 ㅇ예절실:병풍,보료,다도기기,예절의복,VTR,TV 등 ㅇ건강관리실:헬스,맛사기 외 5종 ㅇ다목적교육장:미싱,오버룩,책장,의자 등 제면.제분장비,세척기,살균장치,충전밀봉기,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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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새기술전시및 독서실 ㅇ경영상담실 ㅇ농업정보실 ㅇ원격화상영농 교육장 ㅇ영농교육훈련시설 - 식량작물예찰포 - 소득작물예찰포120㎡ 내외 100㎡ 내외 100㎡ 내외 60㎡ 내외 330㎡ 내외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농업자재등 전시 전화자동응답기,하이텔 및 천리안단말기, PC 등 농업관련서적,독서대,교육용PC,교육에필요한 책상‧의자 등 원격화상 송출․수신장비 일절 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시청각 기자재 등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ㅇ새기술실증시범 - 비닐온실 - 유리온실 - 개량축사 - 버섯재배사 ㅇ지역특화작목 시범포 ㅇ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 - 공정육묘시설ㅇ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작목 ㅇ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ㅇ활용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모임체 회의 및 교육시 실습장화 ㅇ시설 : 현대화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ㅇ축산오폐수 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보급 ㅇ현대화 재배사(환경계측 및 제어) 설치로 현지 교육장으 로 활용 ㅇ작목 - 지역특화작목 기술체계확립(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ㅇ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ㅇ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보급 ㅇ유전공학기술 농업인 교육장화 ㅇ예약에 의한 주문생산, 우량종묘 생산보급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ㅇ병해충기본예찰실 - 식량작물 예찰포 - 소득작물 예찰포ㅇ농작물 병해충발생예찰 요강에 준함
ㅇ가축질병진단실ㅇ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ㅇ임신진단, 기생충 검사 및 결과 통보 ㅇ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화
ㅇ종합검정실ㅇ작물환경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ㅇ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ㅇ지역토양 종합관리지도
ㅇ농기계공작실ㅇ수리‧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ㅇ새로운 농기계 이용장비 기술교육장화
ㅇ농촌생활과학관ㅇ한국형 의ㆍ식ㆍ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새로운 요리 강좌실
ㅇ농산물이용가공실ㅇ생활개선 지도사 전담배치 ㅇ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ㅇ새기술전시및독서실ㅇ상설 농업인 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ㅇ경영상담실ㅇ내방농민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ㅇ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ㅇ소그룹단위 교육장화 ㅇ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ㅇ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ㅇ농업정보실ㅇ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ㅇ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ㅇ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ㅇ원격화상영농교육장ㅇ기술정보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ㅇ품목별 교육희망 농업인 정기교육 ㅇ중앙ㆍ도ㆍ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교육 ㅇ현장애로기술 원격상담지도
ㅇ영농교육훈련시설ㅇ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ㅇ첨단 교육장비 비치 ㅇ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표
 (첨단농업시설 기준)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④ 개발센터의 시설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소장이 정한다.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관광농업 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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