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 설 명규 모주 요 시 설 및 장 비
□ 새기술 실증시범포 ○ 현대화시설
- 유리온실300평 내외유리온실, 냉난방시설, CO2 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등
- 표준축사300평 내외지붕투광재,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발효시설, 분뇨퇴적장 등
○ 원예작물시범포  (과수,채소 등)1,200평 내외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저장고 등
○ 지역특화작목시험포300평 내외특화작목(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등
□ 과학영농시설 ○우량종묘생산시설
- 비닐온실(1-2w형)300평 내외자동화하우스, 냉난방시설,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등
- 순화온실50평 내외유리온실, 입제베드, 스프링클러, 냉난방시설, 무인방제시설, CO2 발생기, 점적관수 등
- 망실재배150평 내외비닐하우스, 점적관수, 망실 등
- 저온저장40평 내외자재창고, 저온저장고(8평) 등
- 증식 포장1,200평 내외비가림시설, 스프링클러시설, 관배수시설 등
○ 농작물병해충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750평 내외유아등, 포충망, 포자채집기, 황색수반 등
- 기본예찰실20평 내외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시설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실, 컴퓨터 각종 표본 등
○ 종합검정실20평 내외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타,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식물체분석시설, 초자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표준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엄현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 농업인교육 및 영농삼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 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2.>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새기술실증시범포(양액재배유리온실, 시설과수, 표준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수출유망작목등)3. 우량종묘생산시설(비닐온실,순화온실,망실재배시설,저온저장시설,증식 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 및 문화정보교환실9. 내고향센터(농수축 지역특산품 상설전시홍보 및 직판장)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강당, 세미나실,도서 및 자료실 등)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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