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④ 개발센터의 시설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소장이 정한다.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관광농업 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