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설치 기준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새기술실증시범포 - 비닐온실 - Pet온실(PC) - 유리온실 - 버섯재배사 - 개량축사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재배시설 - 증식포장 - 버섯종균(접종원) 생산시설 ○ 농작물병해충 기본 예찰실 - 식량작물예찰포 - 소득작목예찰포300평내외 300평내외 50평내외 40평내외 40평내외 1,800평내외 25평내외 50평내외 600평내외 1,000평내외 60평내외 20평내외 600평내외 600평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무인방제 등 pet온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 발생기, 양액재배설냉방시설 등 단열재구조, 계측 및 제어시설, 냉·난방, 환기, 가습, 광시설 등 자동개폐식,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발효시설 분뇨퇴적장 등 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등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쿨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2점적관수 등 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현미경, 냉장고, 무균상, 건열, 고압시스템살균기, 항온기, 수조, 피펫, 진탕기, 시약, 입·탈병기 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가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유아등, 곤충포층망, 포자채집기 포자채칩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가축질병진단실 ○ 종합검정실 ○ 농기계공작실 ○ 농촌생활과학관 ○ 농산물이용, 가공실 ○ 농업전통문화 및 새 기술 전시실 ○ 원격화상 영농교육장 ○ 경영상담실 ○ 농업정보실 ○ 영농교육훈련시설25평내외 30평내외 200평내외 80평내외 30평내외 40평내외 30평내외 20평내외 30평내외 150평내외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료 및 시약 원자흡광분광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후두,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초자류등 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중·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절 ○ 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 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등 ○ 건강관리실 : 헬스, 마사지외 5종 ○ 다목적교육장 : 미싱, 오버룩, 책장, 의자등 제면·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담 농업기술실물표본, 농업자재등 전시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절 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등 농업관련서적 1,000권이상 독서대20석이상 교육용 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설치 기준표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새기술실증시범포 - 비닐온실 - Pet온실(PC) - 유리온실 - 개량축사 - 버섯재배사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 - 버섯종균생산시설 ○ 병해충기본예찰실 - 식량작물예찰포 - 소득작목예찰포 ○ 가축질병 진단실○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묵 ○ 새기술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기술 - 새로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 활용 - 내방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 시설 : 현대화 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 축산 오폐수 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보급 ○ 현대화재배사(환경 계측 및 제어) 설치로 연중안정 고품질버섯 생산기술 보급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 로 활용 ○ 작목 - 지역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신품종 전시 (신품종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보급 ○ 버섯종균(접종원)배양 보급 ○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 요강에 준함 ○ 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양평군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4.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훈련시설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3.>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양평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울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장이 정한다.(개정 2000. 7. 3)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제목개정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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