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방 법
◦새기술 실증 시범포 - 비닐온실 - 유리온실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 온실 - 증식 망실 ◦병해충 기본예찰실 - 식량작목 예찰포 - 소득작목 예찰포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작목입식: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새기술 투입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활 용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작 목 -지역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과수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조직배양 전문지도사와 보조요원 배치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실증시험 ◦유전공학 기술 농업인 교육 강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 요강에 준함 ◦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 통보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작물환경 전문지도사와 보조요원 배치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지역 토양 종합 관리지도
시 설 명운 영 방 법
◦농기계 공작실 ◦농촌생활과학관 ◦농산물 이용 가공실 ◦농경전통문화 및 새 기술 전시실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영농 교육훈련 시설◦수리정비 희망농가 농기계 수리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 교육 강화 ◦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부녀자 부업기술 실습장 -새로운 요리 강좌실 ◦생활개선 지도사 전담 배치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보급 ◦농산물 가공시설 활용(희망농업인) ◦상설농업인 교육장 활용 -농경 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지역특산품 전시 ◦내방농업인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소그룹 단위 교육장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경영상담요원 전담 배치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 확보 ◦농업도서 및 시청각 교재 비치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첨단 교육장비 비치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세부운영과 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운영협의회구성 및 역할)

제2조(운영협의회구성 및 역할)① 개발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재직중인 6급(담당)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주요시설 담당부서지정)

제3조(주요시설 담당부서지정) 개발센터내 주요시설의 정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구조정 및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9, 2007. 2. 23, 2016. 7. 1)<img src="/flDownload.do?flSeq=147682167&gubun=ELISIMG" alt="img1476821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시설의활용)

제4조(시설의활용)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모든 시설은 농업인 교육시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②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검정은 신속한 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되 검정 및 시비 처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가축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등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생산물의 처리)

제5조(생산물의 처리) 개발센터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대금은 화성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개발센터 모든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매년도 초에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희망 수요조사시기간 또는 수시로 개별이나 단체별로 교육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③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계획인원 외에 자비로 교육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으로 집행한다.④ 강사는 전문특기를 가진 담당공무원을 지정, 또는 각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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