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11-15 시행 2012-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설치기준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새기술실증시범포 - 비닐온실 - 유리온실 ◦지역특화작목시범포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 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재배시설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 식량작목예찰포 - 소득작목예찰포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300평 내외 30평 〃 1800평 〃 25평 〃 60평 〃 200평 〃 20평 〃 600평 〃 600평 〃 25평 〃 30평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무인방제, 수평커텐 등 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 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등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클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2 발생기, 점적관수 등 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 표본,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등 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등 포자채집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등 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기, 초자류 및 시약 등 원자흡광분광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타,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초자류 등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농기계 공작실 ◦농촌 생활과학관 ◦농산물 이용, 가공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원격화상영농교육장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영농교육 훈련시설65평 내외 80평 〃 20평 〃 20평 〃 30평 〃 20평 〃 30평 〃 150평 〃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중.소형농기계수리정비 장비일절 ◦조리실 : 싱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등 ◦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 등 ◦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외 5종 ◦다목적교육장 : 미싱, 오버룩, 책장, 의자 등 제면.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 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 등 농업관련서적 1000권이상 독서대 20석이상 교육용 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설치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및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및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물예찰)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농업인교육 훈련시설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발센터의 운영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2. 11. 15)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에서는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개발센터의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개발센터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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