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구분대상산정방법
오염도ㆍ폐수 ㆍ사업장의 오수 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농도 (BOD+TOC+SS)=285㎎/ℓ (BOD+TOC+SS)=570㎎/ℓ
유량ㆍ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유량
유 량(㎥/일)유 량(㎥/일)유 량(㎥/일)aaaa비 고
Qi ≤ 3,000Qi ≤ 3,000Qi ≤ 3,0001.01.01.01.0
3,000 < Qi ≤ 5,0003,000 < Qi ≤ 5,0003,000 < Qi ≤ 5,0001.21.21.21.2
5,000 < Qi ≤ 7,0005,000 < Qi ≤ 7,0005,000 < Qi ≤ 7,0001.41.41.41.4
7,000 < Qi ≤ 9,0007,000 < Qi ≤ 9,0007,000 < Qi ≤ 9,0001.61.61.61.6
9,000 < Qi ≤ 11,0009,000 < Qi ≤ 11,0009,000 < Qi ≤ 11,0001.81.81.81.8
11,000 < Qi11,000 < Qi11,000 < Qi2.02.02.02.0
BOD 값(㎎/ℓ)b비 고
BOD ≤ 1501.0
150 < BOD ≤ 2501.2
250 < BOD ≤ 3501.3
350 < BOD ≤ 4501.4
450 < BOD ≤ 5501.5
550 < BOD2.0
TOC 값(㎎/ℓ)c비 고
TOC ≤ 1401.0
140 < TOC ≤ 2001.2
200 < TOC ≤ 2501.4
250 < TOC ≤ 3001.6
300 < TOC ≤ 3501.8
350 < TOC2.0
SS 값(㎎/ℓ)d비 고
SS ≤ 1501.0
150 < SS ≤ 2001.2
200 < SS ≤ 2501.4
250 < SS ≤ 3001.6
300 < SS ≤ 3501.8
350 < SS2.0
T-N값(㎎/ℓ)e비 고
T-N ≤ 151.0
15 < T-N ≤ 301.2
30 < T-N ≤ 501.4
50 < T-N ≤ 701.6
70 < T-N ≤ 801.8
80 < T-N2.0
T-P값(㎎/ℓ)f비 고
T-P ≤ 31.0
3 < T-P ≤ 61.2
6 < T-P ≤ 91.4
9 < T-P ≤ 121.6
12 < T-P ≤ 151.8
15 < T-P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Ⅰ.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i=P×
 ◦ Ai : 사업체의 시설설치 부담금
 ◦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 BLi : 원인자의 배출오염부하량(㎏/일)
 BLi = 폐수배출량 × (BOD+TOC+SS)
 ◦ ∑BLi : 원인자 전체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일)
 
 2.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Ⅱ.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산출공식
 E = (F × R ×××)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월 부담액
 ◦ F :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설치비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R : 물가상승율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중 총지수)
 ◦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Ⅲ.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산출공식
 Bs = M × (X × + (1-X) ×)
 ∑BLi ∑f(Li)
 i=1 i=1
 ◦ BS : 업체별 월간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 M : 월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함
 ◦ X : 배출계획오염부하량 = 0.3
 ◦ BLi : 개별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계획 오염부하량이며,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배출계획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실제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청은 배출사업자에게 오․폐수유입승인 변경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시설 처리용량 내 운영 시 해당함)
 ◦ f(Li) : 개별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C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TOCi, SS, T-N, T-P의 농도. 
다만, TOC농도에 1.1을 곱한 값이 BOD농도보다 높고, (BOD+TOC)/2 값이 TOC 농도값 이하인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a․Qi × {c․TOCi + d․SSi + e․T-Ni + f․T-Pi}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누진계수
① 유량 계수(a)

② BOD 계수(b)

③ TOC계수(c)

④ SS 계수(d) 

⑤ T-N계수(e) 

 ⑥ T-P계수(f)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ㆍ폐수량의 산정
 ◦ 폐수배출업소
 -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혼입치 않은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를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청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ㆍ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ㆍ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별지 제1호서식 오ㆍ폐수유입(변경)승인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 인 신 청 사 항승 인 신 청 사 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청인 (서명)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청인 (서명)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청인 (서명)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청인 (서명)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청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진천군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구분대상산정방법
오염도ㆍ폐수 ㆍ사업장의 오수 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ㆍ 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농도 ㆍ (BOD+TOC+SS)=275㎎/ℓ ㆍ (BOD+TOC+SS)=570㎎/ℓ
유량ㆍ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유량
구분산정계수
사업장의 오수·BOD : 100㎎ /ℓ(기숙사는 200㎎/ℓ) ·TOC : 75㎎ /ℓ(기숙사는 150㎎/ℓ) ·SS : 100㎎ /ℓ(기숙사는 200㎎/ℓ) ·T-N : 8㎎ /ℓ, ·T-P : 1㎎ /ℓ
Qi≤3,0001.0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3,000<Qi≤5,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5,000<Qi≤7,000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7,000<Qi≤10,0001.3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10,000<Qi≤15,0001.5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15,000<Qi≤20,0001.7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20,000<Qi≤25,0001.9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25,000<Qi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BOD 값(㎎/ℓ)b’비 고
BOD ≤ 1501.0
150 < BOD ≤ 1751.2
175 < BOD ≤ 2101.3설계기준(175)
210 < BOD ≤ 2501.4
250 < BOD ≤ 2701.5계획수질(250)
270 < BOD ≤ 3051.7
305 < BOD2.0별도배출허용기준(305)
TOC 값(㎎/ℓ)c’비 고
TOC ≤ 801.0
80 < TOC ≤ 1001.2
100 < TOC ≤ 1201.3
120 < TOC ≤ 1301.5
130 < TOC ≤ 1501.7
150 < TOC ≤ 1601.9
160 < TOC2.0별도배출허용기준(170)
SS 값(㎎/ℓ)d’비 고
SS ≤ 1001.0
100 < SS ≤ 1861.2
186 < SS ≤ 2101.3설계기준(186)
210 < SS ≤ 2501.4계획수질(250)
250 < SS ≤ 2701.5
270 < SS ≤ 3101.7
310 < SS2.0별도배출허용기준(310)
T-N값(㎎/ℓ)e’비 고
T-N ≤ 401.0
40 < T-N ≤ 451.3
45 < T-N ≤ 501.5
50 < T-N ≤ 551.7
55 < T-N ≤ 601.9
60 < T-N2.0별도배출허용기준(60)
T-P값(㎎/ℓ)f’비 고
T-P ≤ 51.0
5 < T-P ≤ 81.3설계기준(7)
8 < T-P ≤ 101.5계획수질(8)
10 < T-P ≤ 121.7
12 < T-P ≤ 141.9
14 < T-P2.0별도배출허용기준(14)
구분산정계수
사업장의 오수·BOD : 100㎎ /ℓ(기숙사는 200㎎/ℓ) ·TOC : 75㎎ /ℓ(기숙사는 150㎎/ℓ) ·SS : 100㎎ /ℓ(기숙사는 200㎎/ℓ) ·T-N : 8㎎ /ℓ, ·T-P : 1㎎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천군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가. 산출공식 : Ai = P×
 1) Ai : 사업체의 시설설치 부담금
 2)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3) BLi : 원인자의 배출오염부하량(㎏/일) [BLi = 폐수배출량 × (BOD+TOC+SS)]
 4) ∑BLi : 원인자 전체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일)
 나.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2.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가. 산출공식 : 
 1) E : 업소별 시설개선충담금 월 부담액
 2) F :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설치비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3) R : 물가상승율 = 
 준공년도 물가지수(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중 총지수)
 4) LT : 전체사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5) LI : 개별사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월간 적립율 : 2/100 × 1/12
3.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신척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기본부담금(3%)+ 인원부담금(5%)+배출부과금(92%)의 합계로 산정한다.
 가. 기본 부담금
 ※ 산출공식 : BS = M x ( Ki / Lt) + M x (Li / Lt)
 1) BS : 기본 비용부담금(회원사별)
 2) M : 기본부담금(부과금액의 3%)
 3) Ki : 오수부하량
 4) Li : 폐수부하량
 5) Lt : 전체사 배출부하량
 6) 개별업체 오수부하량 산정 : 오수배출부과금 부과계수(1.0) x [개별업체 오수배출량 x (BOD 오염농도 + TOC오염농도 + SS오염농도 + T-N오염농도, T-P오염농도)/1,000]

 7) 개별업체 폐수 부하량 산정 : 폐수배출부과금 부과계수(1.5) × [개별업체 폐수배출량 × (b’BOD오염농도+ c’TOC오염농도 + d’SS오염농도 + e’T-N오염농도 + f’T-P오염농도) /1,000]ㆍ
 입주기업 인원수
 나. 상근인원 부담금 : 유지관리비용의 5% ×
 입주기업 총인원수
 다. 오·폐수 배출부과금 : BS = M×{(0.5×Ki / Lt) + 0.5×(Li / Lt)}
 1) BS : 월간 오·폐수배출 비용부담금
 2) M : 처리시설 월간 유지관리비
 3) Ki : 개별사 배출유량
 4) Kt : 전체사 배출유량
 5) Li : 개별사 배출부하량
 6) Lt : 전체사 배출부하량
 라. 누진계수
 1) 유량 (a’)

 2) BOD (b’)

 3) TOC계수(c’)

 4) SS계수(d’)

 5) T-N계수(e’)

 6) T-P계수(f’)

 마.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ㆍ폐수량의 산정
 가) 폐수배출업소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혼입치 않은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나)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를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 100(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청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ㆍ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가)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ㆍ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오수

별지 제2호서식 오ㆍ폐수 유입(변경)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 인 내 용 및 조 건승 인 내 용 및 조 건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을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을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을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을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 유입을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진천군 케이푸드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구분대상산정방법
오염도ㆍ폐수 ㆍ사업장의 오수 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ㆍ 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농도 ㆍ (BOD+TOC+SS)=285㎎/ℓ ㆍ (BOD+TOC+SS)=570㎎/ℓ
유량ㆍ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유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진천 케이푸드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Ⅰ.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i = P ×
 ◦ Ai : 사업자의 설치부담금
 ◦ P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총액
 ◦ BLi : 원인자의 배출오염부하량(㎏/일)
 BLi = 배출량 × (BOD+TOC+SS)
 ◦ ∑BLi : 원인자 전체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일)
 
 2.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Ⅱ.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산출공식
 E = (F × R × × ×)
 ◦ E : 사업자의 시설재투자적립금 월 부담액
 ◦ F : 처리시설의 최초 시설설치비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R : 물가상승율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중 총지수)
 ◦ 5% : 연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율
 ◦ LT : 사업자 전체의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f(LI) 참조)
 ◦ LI : 사업자의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f(LI) 참조)
Ⅲ. 사용료 산출기준
  산출공식
 Bs = M × (X × + (1-X) ×)
 ◦ BS : 사업자의 월간 사용료 부담금
 ◦ M : 월간 사용료 총액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자산투자비
 - 직접경비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관련 규정에 의거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 자산투자비 :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집행된 유형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취득비
 
 )
 • 유량 : 사업자의 유입승인유량
 • BOD, TOC, SS : 사업자의 유입승인 배출농도
 • Qi : 사업자의 오·폐수 배출량
 • BODi, TOCi, SSi, T-Pi, T-Ni : 사업자의 배출농도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 1로 적용한다.
 ◦ X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0.4
 ◦ BLi : 개별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계획 오염부하량이며,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배출계획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실제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f(Li) : 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청은 배출사업자에게 오․폐수유입승인 변경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시설 처리용량 내 운영 시 해당함)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ㆍ폐수량의 산정
 ◦ 폐수배출업소
 -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혼입치 않은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를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청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ㆍ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ㆍ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사업자, 대형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 인 신 청 내 용승 인 신 청 내 용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각 1부 3. 배수관로과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각 1부 3. 배수관로과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각 1부 3. 배수관로과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각 1부 3. 배수관로과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각 1부 3. 배수관로과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진천군 초평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구분대상산정방법
오염도ㆍ폐수 ㆍ사업장의 오수 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농도 (BOD+TOC+SS)=285㎎/ℓ (BOD+TOC+SS)=570㎎/ℓ
유량ㆍ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유량
유 량(㎥/일)a비 고
Qi ≤ 5001.0
500 < Qi ≤ 3,0001.1
3,000 < Qi ≤ 5,0001.2
5,000 < Qi ≤ 10,0001.3
10,000 < Qi1.4
BOD 값(㎎/ℓ)b비 고
BOD ≤ 1501.0
150 < BOD ≤ 1601.2
160 < BOD ≤ 1701.3
170 < BOD ≤ 1801.4
180 < BOD ≤ 2001.5
200 < BOD ≤ 2201.7
220 < BOD2.0
TOC 값(㎎/ℓ)c비 고
TOC ≤ 1001.0
100 < TOC ≤ 1151.2
115 < TOC ≤ 1201.3
120 < TOC ≤ 1251.5
125 < TOC ≤ 1351.7
135 < TOC2.0
SS 값(㎎/ℓ)d비 고
SS ≤ 1001.0
100 < SS ≤ 1501.2
150 < SS ≤ 1851.3
185 < SS ≤ 2001.5
200 < SS ≤ 2201.7
220 < SS ≤ 2401.9
240 < SS2.0
T-N값(㎎/ℓ)T-P값(㎎/ℓ)e, f비 고
T-N < 10T-P < 11.0
10 < T-N ≤ 151 < T-P ≤ 21.2
15 < T-N ≤ 202 < T-P ≤ 31.3
20 < T-N ≤ 233 < T-P ≤ 3.51.5
23 < T-N ≤ 263.5 < T-P ≤ 41.7
26 < T-N4 < T-P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진천군 초평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Ⅰ.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 = P×
 ◦ AS : 사업체의 시설설치 부담금
 ◦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 BLi : 원인자의 배출오염부하량(㎏/일)
 BLi = 폐수배출량 × (BOD + TOC + SS)
 ◦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 오염부하량(㎏/일)
 
2.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 초평은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금의 경우 국고지원금과 원인자부담금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설치부담금 대상이 되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Ⅱ.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 산출공식
 E = (F × R ×××)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월 부담액
 ◦ F :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설치비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R : 물가상승율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Ⅲ.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산출공식
 Bs = M × (0.3 × + 0.7 ×)
 ∑BLi ∑f(Li)
 i=1 i=1
 ◦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 M : 월간 유지관리비 총액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 시설재투자적립금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함.
 - 시설재투자적립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함
 ◦ BLi : 비용부담 대상자 중 폐수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함.
 - BLi = (BOD + TOC + SS + T-N + T-P) × 유량 / 1,000
 ◦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 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에 의거 산출함.
 - F(Li) = a·Qi × { b·BODi + c·TOCi
2
 + d·SSi + e·T-Ni + f·T-Pi }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함.

 누진계수
① 유량계수(a)

② BOD 계수(b)

③ TOC 계수(c)

④ SS 계수(d)

⑤ T-N(e), T-P(f)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배출업소
 -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혼입치 않은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를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함.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유량 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 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음.
 ◦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초평은암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의 오수 오염농도를 준용 적용함. 다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함.
 • BOD 100㎎ /ℓ, TOC 85㎎ /ℓ, SS 100㎎ /ℓ, T-N 8㎎ /ℓ, T-P 1㎎ /ℓ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5 진천군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구 분대상산정방법
오염도ㆍ폐수 ㆍ사업장의 오수 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농도 (BOD+TOC+SS)=285㎎/ℓ (BOD+TOC+SS)=570㎎/ℓ
유량ㆍ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시설설계시의 배출오염계획 유량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수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TOC+SS) = 285㎎/ℓ
유 량사업장의 오수ㆍ폐수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ㆍ폐수 등의 유량
유 량(㎥/일)유 량(㎥/일)유 량(㎥/일)aaaa비 고
Qi ≤ 100Qi ≤ 100Qi ≤ 1001.01.01.01.0
100 < Qi ≤ 125100 < Qi ≤ 125100 < Qi ≤ 1251.11.11.11.1
125 < Qi ≤ 150125 < Qi ≤ 150125 < Qi ≤ 1501.21.21.21.2
150 < Qi ≤ 200150 < Qi ≤ 200150 < Qi ≤ 2001.31.31.31.3
200 < Qi ≤ 300200 < Qi ≤ 300200 < Qi ≤ 3001.41.41.41.4
300 < Qi300 < Qi300 < Qi1.51.51.51.5
BOD 값(㎎/ℓ)b비 고
BOD ≤ 1001.0
100 < BOD ≤ 1251.2
125 < BOD ≤ 1501.4
150 < BOD ≤ 1701.6
170 < BOD ≤ 1901.8
190 < BOD2.0
TOC 값(㎎/ℓ)c비 고
TOC ≤ 1001.0
100 < TOC ≤ 1051.2
105 < TOC ≤ 1101.4
110 < TOC ≤ 1151.6
115 < TOC ≤ 1221.8
122 < TOC2.0
SS 값(㎎/ℓ)d비 고
SS ≤ 1001.0
100 < SS ≤ 1501.2
150 < SS ≤ 2001.3
200 < SS ≤ 2251.4
225 < SS ≤ 2501.6
250 < SS ≤ 2701.8
270 < SS2.0
T-N값(㎎/ℓ)e비 고
T-N < 101.0
10 < T-N ≤ 201.2
20 < T-N ≤ 301.4
30 < T-N ≤ 451.6
45 < T-N ≤ 601.8
60 < T-N2.0
T-P값(㎎/ℓ)f비 고
T-P < 11.0
1 < T-P ≤ 21.2
2 < T-P ≤ 41.4
4 < T-P ≤ 61.6
6 < T-P ≤ 81.8
8 < T-P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진천군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출기준
Ⅰ.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i=P×
 ◦ Ai : 사업체의 시설설치 부담금
 ◦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 BLi : 원인자의 배출오염부하량(㎏/일)
 BLi = 폐수배출량 × (BOD+TOC+SS)
 ◦ ∑BLi : 원인자 전체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일)
 
2.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 오염도 및 유량산출 기준
 

 
Ⅱ.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산출공식
 E = (F × R ×××)
 ㆍ E : 업소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월 부담액
 ㆍ F :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설치비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ㆍ R : 물가상승율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중 총지수)
 ㆍ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ㆍ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하량)
Ⅲ.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산출공식
 Bs = M × (X × + (1-X) ×)
 ∑BLi ∑f(Li)
 i=1 i=1
 ◦ BS : 업체별 월간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 M : 월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 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함
 ◦ X : 배출계획오염부하량 = 0.3
 ◦ BLi : 개별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계획오염부하량이며,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배출계획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청은 배출사업자에게 오․폐수 유입승인 변경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BLi = (BOD + TOC + SS) × 유량 / 1,000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 f(Li) : 개별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TOCi, SS, T-N, T-P의 농도.
다만, TOC농도에 1.1을 곱한 값이 BOD농도보다 높고, (BOD+TOC)/2 값이 TOC 농도 값 이하인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 f(Li) = a․Qi × {c․TOCi + d․SSi + e․T-Ni + f․T-Pi}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누진계수
① 유량 계수(a)

② BOD 계수(b)

③ TOC계수(c)

④ SS 계수(d) 

⑤ T-N계수(e) 

⑥ T-P계수(f)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ㆍ폐수량의 산정
 ◦ 폐수배출업소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혼입치 않은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를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청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ㆍ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ㆍ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ㆍ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설비승인번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
검 사 필 증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

신 고 인상호또는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중지)일배수설비 사용 개시 (중지)일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①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0.>②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12.20.>

제5조(부담금의 부과)

제5조(부담금의 부과)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0.>

제6조(부담금 관리)

제6조(부담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적립금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3.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의 수리4.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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