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9,000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1,000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3,000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7,000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20,000
6)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24,000
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28,000
8)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32,000
9)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35,000
10)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40,000
11)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56,000
12)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73,000
13)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94,000
14)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11,000
15)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136,000
16) 3,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158,000
17) 4,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166,000
18) 4,500만원 이상179,000
※ 임대료 별도 기종 콩정선기 1시간 3,000원 ※ 장기임대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임대료 별도 기종 콩정선기 1시간 3,000원 ※ 장기임대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제5호서식

신청자이 름성 별남( ) 여( )
신청자주 소
신청자연 락 처
신 청 사 항농기계명
신 청 사 항수 량
신 청 사 항임 대 료
신 청 사 항임대기간
신 청 사 항작업종류
신 청 사 항작업면적
임대료 감면감면구분전액 ( ) 50% ( )전액 ( ) 50% ( )전액 ( ) 50% ( )
임대료 감면감면사유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연장)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연장)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연장)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연장)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연장)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임대인임대인임차인임차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
농업기계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
임 대 료
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임대차 계약조건 ①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된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1년 동안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③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⑤농업용 굴삭기, 농용로더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⑥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⑦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①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된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1년 동안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③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⑤농업용 굴삭기, 농용로더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⑥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⑦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①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된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1년 동안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③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⑤농업용 굴삭기, 농용로더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⑥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⑦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①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된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1년 동안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③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⑤농업용 굴삭기, 농용로더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⑥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⑦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인 또는 서명 임차인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인 또는 서명 임차인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인 또는 서명 임차인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인 또는 서명 임차인 인 또는 서명
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료임대료임작업내역임작업내역반납반납
신청 일자성명주소기종명관리 번호대수기간일수금액 (원)수납 확인작업 내용면적반납일반납 확인
관리번호관리번호
형 식 명형 식 명
규 격규 격
제조번호제조번호
*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합 계국 비국 비국 비도 비도 비군 비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전ㆍ폐기 일자이전ㆍ폐기 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제조회사ㆍ 구입처회 사 명
제조회사ㆍ 구입처전화번호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고장일시고장내역정비일시정비내역수리비정비자
허가년월일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료 (원)작업면적 (㎡)수납일징수결의일자
허가년월일성명주소기종명대수기간일수임대료 (원)작업면적 (㎡)수납일징수결의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연장)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③ 소장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④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5조(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정비 및 이상 유무 확인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제6조(임대신청 및 교육)

제6조(임대신청 및 교육) ① 농업기계 임대(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임차인은 신청하는 날 현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신청은 농업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전날까지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해야 한다.

제7조(임대 기준)

제7조(임대 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신청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한시적 농업기계(콩정선기 등)의 경우는 부과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④ 임차인은 별표 1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가 변동될 때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제9조(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2. 재해, 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제11조(임대의 취소 및 제한)

제11조(임대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농업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업기계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반드시 세척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농업기계의 매각ㆍ폐기)

제13조(농업기계의 매각ㆍ폐기) ① 군수는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ㆍ폐기에 관하여는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농업기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농산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나.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관련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6.30.>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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