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3.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하여 회의의 참석,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