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06 시행 2019-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과태료부과기준표

점 용 면 적부 과 금 액
1. 3.3㎡ 미만 2. 3.3㎡ 이상 – 6.6㎡ 미만 3. 6.6㎡ 이상 – 13.2㎡ 미만 4. 13.2㎡ 이상20,000 30,000 50,000 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표
(단위 : 원)

 ㈜ ∘ 2회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1-4호에서 정한 과태료에 50%를 가산 부과
 ∘ 3회 이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1-4호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000원을 부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12.0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2019.12.06.>

제2조의2(적용)

제2조의2(적용)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법 제66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신설 2019.12.06.>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06.>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9.12.06.>2.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9.12.06.>② 삭제 <2019.12.06.>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19.12.06.>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06.>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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