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으로 우리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진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지역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과 자매결연 또는 관계증진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재단 설립운영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자3.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자4.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하는 자5.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본청 과장·담당관,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② 추천시기는 년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본청실과단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중에서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7.06.01.>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타지역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시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천군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다음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간담회등 각종 행사시 초청2. 각종 군정홍보책자 및 간행물등 제공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홍보등
제7조(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와 의무) 진천군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사용2. 진천군으로부터 일반주민과 균등하게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