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증명발급 건강진단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건강진단서(채용 등)1회500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1회500원
결핵검진 확인서 (외국인 체류연장 시)1회500원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1회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원다만,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증명발급·건강진단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면제 범위면제 대상
진료비1.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 단, 의약분업 실시지역의 약제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2세환자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차.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의료취약계층의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진료비 및 수수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01.>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05.01.>③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5.05.01.>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국민건강보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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