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3-28 시행 2022-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
구 분실․과담 당담 당
본 청 읍 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 타
구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읍 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 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읍ㆍ면읍ㆍ면읍ㆍ면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실과(담당)직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 용 도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 량 번 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 자 /원금)잔 액 (이 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 자 /원금)잔 액 (이 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파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 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진 천 군
ㅇㅇㅇ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ㅇㅇㅇ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참관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ㅇ 참관자 : 직 위 성명 (인)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ㆍ 현 원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실ㆍ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진천군직제규칙과 진천군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지급 성명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서식)
관 인 ㆍ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 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1호서식 : 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 ㆍ 채 무 조 서
(제23-1호서식 :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증명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호서식 :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1호서식 :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2호서식 :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3.23., 2022.03.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1.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8.03.23.>2. 진천군 본청의 과장·실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8.06.21., 2020.12.11.>3.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장 <개정 2018.03.23.>4.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8.03.23., 2020.05.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06.21., 2020.12.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3.2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③ 같은 과·실·소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실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실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③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단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03.23.>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개정 2018.03.23.>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시 입회자는 업무감독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진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과·실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