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4.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2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