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5 시행 2024-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 스 충 전 사 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사업소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 화 석 유 가 스 판 매 사 업 및 충 전 사 업 자 영 업 소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0㎡이상 나. 사 무 실 : 10㎡이상 다. 주 차 장 : 15㎡이상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법 제6조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4.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2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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