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12-16 시행 2010-1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군민 또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정시책또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1. 군민제안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2. 공무원제안 :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의 장이추천한 제안을 말한다.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5. 지정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진천군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① 군민과 진천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사구분)

제8조(심사구분)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용성 : 상황에 맞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함.2. 창의성 : 기존 작품의 모방이 아닌 독창성과 창의성이 포함되어야 함.3. 효과성 : 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효과가 있어야 함.4. 경제성 : 직접적으로 절감될 경비의 정도.5. 계속성 :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함.6. 적용성 : 전국단위, 각급 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7. 노력도 : 제안 완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② 상기 심사기준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안 의견조회)

제10조(제안 의견조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 심의(실무검토)를 위하여 해당부서에 제안의 구체적실행방안, 시행시기, 제약요인, 채택여부 등 제반사항의 의견을 조회 후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실험,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실무검토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험, 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우수제안 선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평가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행, 평가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⑥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⑦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제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부상금 등의 지급)

제15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17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8조(그 밖의 보상)

제18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관리기간)

제20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채택제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결과를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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