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9 시행 2024-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최대출력량표준출수량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분)(㎥/분)최대(㎥/시간)표준(㎥/시간)
130.01670.01341.00.8
200.030.0251.81.5
25 300.06 0.8450.05 0.0693.6 5.073 4.1
320.10.0864.8
38 400.15 0.170.13 0.1359 10.137.8 8.1
500.260.215.612
650.450.3-0.42718-24
75 800.62 0.7050.5-0.53 0.56437.2 42.330-31.8 33.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1-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4-4.3300240-258
25086-7.5480360-450
300129-11720540-660
3501614960840
4002117-201,2601,020-1,200
45027251,6201,500
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내경)
(제8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별지 1-12호(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기․재사용)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 태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
신 고 내 용급 수 실 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능력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능력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HPHPHP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
신 고 내 용양수능력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
신 고 내 용양수능력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톤/H
신 고 내 용양수능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m/mm/mm/m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 전 번 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처리기간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설치 개소수설치 개소수개소개소개소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일㎥/일㎥/일
양 수 시 설양수능력㎥/일㎥/일㎥/일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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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강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 간 사용량월 간 사용량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 사용량물 사용량물 사용량기타 강우량기타 강우량
강 수 량(㎥)(㎥)(㎥)(㎥)(㎥)(㎥)(㎥)
하수도사용료총용수량총용수량강 수 량강 수 량하 수 배출량하 수 배출량하 수 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사용료(㎥)(㎥)(㎥)(㎥)(㎥)(㎥)(㎥)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사용료(㎥)(㎥)(㎥)(㎥)(㎥)(㎥)(㎥)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사용료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3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 경 일 자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3일3일
신청자주 소상 호상 호
신청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검 침 내 용공 사 명
검 침 내 용사용장소
검 침 내 용사용기간
검 침 내 용사용목적
검 침 내 용사 용 수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하수.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
검 침 내 용배출시설
검 침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일 평 균톤톤월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톤톤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첨부서류 1. 위치도 1부(방위,도로 및 목표 지형물)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공사기간)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규격,수량,사용일수,일일평균사용시간)1부.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7일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 사 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 등)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 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 공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7일
신 청 인상 호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치위 치
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 경구 경m/m펌프마력펌프마력펌프마력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기타기타㎥/일㎥/일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수수료
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약도) 1부 2.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없 음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3일3일
신 청 인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치위 치
공사의 종류공사의 종류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공 사 비공 사 비납부일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첨부서류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없 음
불입서불입서불입서불입서불입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진천군주관진천군주관
(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항) 부담금(항) 부담금(항) 부담금
(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절)(절)(절)
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
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상기금액을 불입함.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수입원 지출원
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농협중앙회진천군청출장소장 귀하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진천군 주관진천군 주관진천군 주관
(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항)부담금(항)부담금(항)부담금
(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절)(절)(절)(절)
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
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
불 입 자불 입 자불 입 자불 입 자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장장장장취급자취급자취급자
기 장기 장기 장기 장
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진천군 주관진천군 주관
(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항) 부담금(항) 부담금(항) 부담금
(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절)(절)(절)
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一金 원 (금 원정)
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진천군 세입징수관 귀하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주 소 : 소재지 : 성 명 :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세 목납 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초결정세액원감면을 받고자 하는 부과액원
신 청 사 유
관계증거서류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신청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과징번호
신청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성 명
조 정 신 청 내 용조 정 신 청 내 용년도년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
조 정 신 청 내 용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조 정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
「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독촉납입고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독촉납입고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독촉납입고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독촉납입고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독촉납입고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독촉납입고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과세대상과세대상과세대상
과세대상과세대상과세대상
관항항세항세항목과세대상과세대상
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산금가산금계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산금가산금계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산금가산금계계
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청출장소)진천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청출장소)진천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청출장소)진천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청출장소)진천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청출장소)진천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청출장소)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진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독 촉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삭제 2023. 6. 26.>②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24.10.29.>③ <삭제 2023. 6. 26.>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② 군수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26.>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26.>

제6조(배수설비 신청 및 취하)

제6조(배수설비 신청 및 취하)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시기 및 공사비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7조(공사비정산 등)

제7조(공사비정산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설계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인정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29.>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4.10.29.>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검정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계측기의 검정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배출 하수량을 정정하고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량의 조정)

제10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④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따라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구간별 사용하수량에 구간 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마지막 구간의 하수사용료는 총사용 하수량에서 사용하수량을 뺀 나머지 사용하수량에 구간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에(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1.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 인가ㆍ허가,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부 <개정 2024.10.29.>2.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인가ㆍ허가,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부 <개정 2024.10.29.>③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계획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이전에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④ 삭제 <2024.10.29.>⑤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4.23., 2024.10.29.>⑥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24.10.29.>1. 존치기간 3년 이하: 100분의 302. 존치기간 3년 초과: 감면 없음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② 제1항에 따라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기한은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0.29.>1. 2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2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2. 3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3분의 1을, 9개월 이내에 3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3. 4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2회분은 6개월 이내에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3회분은 1년 이내에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①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진천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29.>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3.>

제13조(감면)

제13조(감면)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월 사용량에서 5톤 감면 <개정 2024.10.2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감면량 <개정 2024.10.29.>3.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면제 <개정 2024.10.29.>4.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수도 급수사용량이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삭제 <2024.10.29.>7. 다자녀가구: 월 사용량에서 5톤 감면 <개정 2024.10.29.>8.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월 사용량에서 5톤 감면 <개정 2024.10.29.>9. 삭제 <2024.10.29.>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와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9.>

제14조(가산금과 과오납금)

제14조(가산금과 과오납금)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입을 독촉한다.②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삭제 <2024.10.29.>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출 한 때4.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징수 등)

제17조(위탁징수 등)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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