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수 등제5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 + TOC + SS) = 340㎎/ℓ
오염도주거지역의 생활하수(BOD + TOC + SS) = 515㎎/ℓ
유 량오수ㆍ폐수 등제5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ㆍ폐수 등의 유량
유 량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예상 가구수 × 4명 × 0.2톤/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율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 × (BOD + TOC + S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유량 × (BOD + TOC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별표 2]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시설투자적립금 산출기준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수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TOC+SS+T-N+T-P) = 395㎎/ℓ
유 량사업장의 오수ㆍ폐수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ㆍ폐수 등의 유량
유 량(㎥/일)a비 고
Qi ≤ 5001.0
500 < Qi ≤ 3,0001.1
3,000 < Qi ≤ 5,0001.2
5,000 < Qi ≤ 10,0001.3
10,000 < Qi1.4
BOD 값(㎎/ℓ)b비 고
BOD ≤ 1000.8
100 < BOD ≤ 1501.0
150 < BOD ≤ 2001.2
200 < BOD ≤ 3001.4
300 < BOD ≤ 4001.6
400 < BOD ≤ 5001.8
500 < BOD2.0
TOC 값(㎎/ℓ)c비 고
TOC ≤ 600.8
60 < TOC ≤ 851.0
85 < TOC ≤ 1151.3
115 < TOC ≤ 1701.6
170 < TOC ≤ 2252.0
225 < TOC ≤ 2802.5
280 < TOC3.0
SS 값(㎎/ℓ)d비 고
SS ≤ 1000.8
100 < SS ≤ 1501.0
150 < SS ≤ 2001.2
200 < SS ≤ 3001.4
300 < SS ≤ 4001.6
400 < SS ≤ 5001.8
500 < SS2.0
T-N값(㎎/ℓ)T-P값(㎎/ℓ)e, f비 고
T-N < 30T-P < 20.8
30 < T-N ≤ 602 < T-P ≤ 51.0
60 < T-N ≤ 805 < T-P ≤ 81.2
80 < T-N ≤ 1008 < T-P ≤ 101.4
100 < T-N ≤ 20010 < T-P ≤ 201.7
200 < T-N20 < T-P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시설투자적립금 산출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산출방법
 ◦ BS = BS1 + BS2 
 (1)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Li
 n
∑F(Li)
 I=1
F(Li)

 n
 ∑BLi
 I=1
 BS1 = M × { 0.3 + 0.7 }
 
 가) M : 월간유지관리비=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설투자적립금
 1)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2)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E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000)
 나)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1)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BLi)
 BLi = (BOD + TOC + SS + T-N + T-P) × 유량 / 1,000
 
 2)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
 

 다)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bㆍBODi + cㆍTOCi
2

 1) F(Li) = aㆍQi×{ +dㆍSSi + eㆍT-Ni + fㆍT-Pi }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수ㆍ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TOC, SS, T-N, T-P의 농도.
 다만, TOC농도에 1.8을 곱한 값이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식을 적용한다.
 f(Li) = aㆍQi × {cㆍTOCi + dㆍSSi + eㆍT-Ni + fㆍT-Pi}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2) 누진계수
 (가) 유량 계수(a)
 

 
 (나) BOD 계수(b)

 (다) TOC 계수(c)
 

 
 (라) SS 계수(d) 

 (마) T-N(e), T-P(f) 계수
 

 (2) BS2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서 세부산출기준은 비용부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ㆍ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며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장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한다.
 ㆍBOD 145 ㎎/ℓ
 ㆍTOC 75 ㎎/ℓ
 ㆍSS 120 ㎎/ℓ
 ㆍT-N 50 ㎎/ℓ
 ㆍT-P 5 ㎎/ℓ
 - 주거·상업용지 등 생활오수
 ∙오창제2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용지 등 생활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한다.
 ㆍBOD 200 ㎎/ℓ
 ㆍTOC 115 ㎎/ℓ
 ㆍSS 200 ㎎/ℓ
 - 오수의 농도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권한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2.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6.>3. "차집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시설투자적립금,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16.>6. "계량기"란 오수ㆍ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7. "생활오수"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26. 4. 10.>

제4조(처리시설 운영관리)

제4조(처리시설 운영관리)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유입처리 승인)

제5조(유입처리 승인)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 생활오수만 유입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24.>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1.12.24.>③ 배수설비를 오수ㆍ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④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적정 설치여부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관 관경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 등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 신고)① 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 개시일 5일 전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12.24.>② 오수ㆍ폐수 배출을 중지하려는 경우 오수ㆍ폐수 배출 사용개시 신고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1.12.24.>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등)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 기준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의 설치)

제10조(계량기의 설치)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하게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② 사업소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계량기의 형식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량기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는 계량기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⑥ 사업소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⑦ 사업소장은 사업자가 제4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2조의 배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10.>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1.12.24.>3. 부유물질량(SS)4. 총 질소(T-N)5. 총 인(T-P)6. 삭제 <2021.12.24.>7.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② 사업소장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오염부하 할당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기준)

제12조(배출기준)①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13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

제13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사업소장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집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후 3시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제15조(자료의 제출 등)①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발생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준용)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준용)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 및 운용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④ 세출은 제17조에 따른다.

제17조(세입금의 사용)

제17조(세입금의 사용)① 설치 부담금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6.>② 시설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 증설, 기계ㆍ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③ 사용료 및 기본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6.>④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 납부)

제18조(부담금 납부)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

제19조(부담금의 부과)① 설치 부담금은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부과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출기준은 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5.10.08.> <개정 2018.11.16.>② 시설투자적립금은 실제 오수ㆍ폐수배출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용료는 오수ㆍ폐수배출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순수한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6.>④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며 시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⑤ 시장은 시설투자 적립금 및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며, 해당 월의 부담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부과하고 납부일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설치 부담금, 기본부과금의 납부일은 고지 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1.16.>⑥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처리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20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①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08.>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08.>

제22조(사용료의 추징)

제22조(사용료의 추징) <개정 2018.11.16.>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의 적정처리, 시설물 또는 폐수관거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금)

제23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제24조(독촉 등)

제24조(독촉 등)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하며, 그 납부 기한은 발부 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강제징수)

제25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26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 시는 제외한다.

제2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양도, 상속, 합병, 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28조(구성 및 운영)①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 시설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③ 사업자 대표회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9조(기능)

제29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결정사항 협의2.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건의사항 검토 등

제30조(의결)

제30조(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사무의 위임)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2.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의 수리3.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 신고수리4. 제9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지도5.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6.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추징 <개정 2018.11.16.>7. 제23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개정 2016.6.3.>8. 제24조에 따른 독촉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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