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방법,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2026. 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이란 청주시 및 소속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을 말한다.2. "청인"이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각인된 공인을 말한다.3. "직인"이란 청주시장,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새긴 공인을 말한다.4.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5.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10. 08.> <개정 2022.9.23.>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한다.② <삭제 2015. 10. 08.>③ 시장,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④ 공인을 인증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원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재료)
제5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22.9.23.>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져 갱신하였을 때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공인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 신청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등록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①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할 공인은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폐기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 인영란에 날인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공인을 청주기록원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2.9.23.>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청주시보 및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관수자의 지정)
제13조(관수자의 지정)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민원사무전용공인은 해당 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관수자가 된다.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④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는 등 공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인쇄사용)
제16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인쇄사용)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업무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통신관련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정보통신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 세로 동일한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인쇄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심사한 후 승인 사항을 정보통신관련부서 및 신청부서에게 통보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⑥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참관ㆍ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나머지를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사용 부서장의 장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