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소 장소 장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소 장소 장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결 재결 재전결전결
결 재결 재전결전결
NoNo징수일자징수일자적요적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미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수리액수리액수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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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NoNo신청 일자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료임대료임작업내역임작업내역반납반납
NoNo신청 일자신청 일자성명성명성별주소기종명기종명관리번호대수기간일수임대료 (원)수납 확인작업내용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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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임대료 수납대장
No계약 년월일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대기간임대기간임작업 면적(㎡)감면액 (원)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수납 확인자비고
No계약 년월일성명성별주소주소기종명기종명수량기간일수임작업 면적(㎡)감면액 (원)농기계 임대료운반비운반비계수납 확인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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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제2조(직원)

제2조(직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직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19.11.22.>1. 삭제 <2019.11.22.>2. 분소별 농업기계 전문 수리요원 1명3. 분소별 농업기계관리 요원 1명[제목개정 2019.11.22.]

제3조(임대 신청자)

제3조(임대 신청자) 임대신청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지가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2.11.4.>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22.>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운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임대 전일 17시 이후 또는 임대 당일 9시 이후에 출고하여, 임대 종료일 18시까지 입고한다. 다만, 분소는 임대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평일 9시까지 입고한다. <단서신설 2019.11.22.> <개정 2019.11.22.>

제6조(임대신청)

제6조(임대신청)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보유기종과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신청자는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사전보험 가입 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4.8.23.>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① 삭제 <2019.11.22.>② 삭제 <2019.11.22.>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청주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⑤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⑥ 작업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⑦ 임차인이 직접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운전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⑧ 사용 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4.3.》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청소하는 등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19.11.22.>

제9조

제9조 삭제 <2024.8.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23.>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농업기계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4.8.23.>1.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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