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10.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2020.3.26, 2021.12.16.>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양산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② 임대사업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10.29>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운영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0.3.26>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7조(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제7조(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업기계 외에 기존 보유 중인 농업기계 중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제목개정 2014.10.29]
제7조의2(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및 폐기)
제7조의2(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및 폐기)① 시장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기종을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상대로 농업기계 보유실태, 임대 현황, 희망 기종 등 성별을 구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대농업기계의 내구 연한 경과 및 파손 등에 의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 기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중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6]
제8조(임대신청 및 교육)
제8조(임대신청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② 소장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의 취급ㆍ조작 방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제목개정 2014.10.29, 2020.3.26]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토록 하며, 1농가당 1기종 2대(동일기종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1.2.1, 2014.10.29, 2016.12.2, 2020.3.26>②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 관내 및 인접한 시ㆍ군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개정 2020.3.26, 2021.12.16.>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0.3.26>⑤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1.12.16.>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위반횟수에 따라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0.3.26>1. 1회 위반 시: 3개월간 임대정지2. 2회 위반 시: 6개월간 임대정지3. 3회 위반 시: 1년간 임대정지⑦ 임대한 농업기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0.3.26>②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양산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③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지 못하는 농업기계는 양산시에서 운반할 수 있으며, 운반료는 편도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4.10.29, 2020.3.26>⑤ 농업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4.10.29, 개정 2020.3.26>[제목개정 2020.3.26]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2021.12.16., 2023.12.19.>1. 임대료의 2분의 1 감경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사.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2. 임대료의 면제: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받은 경우는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2021.12.16.>③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1.12.16.>[제목개정 2020.3.26, 2021.12.16.]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3.26>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출고일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4.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제목개정 2020.3.26]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제목개정 2014.10.29]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임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임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② 삭제 <2020.3.26>
제15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5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인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③ 임대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0.29, 2016.12.2, 2020.3.26, 2021.12.16.>[제목개정 2020.3.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0.29>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2020.3.26>1.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8조(농업기계 처분)
제18조(농업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11.2.1>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29>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0.29>1.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2.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한다)3. 농업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농업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4. 그 밖에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목개정 2014.10.29]
제20조(위원회 기능)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4.10.29>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구입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9]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10.29]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3.26>[본조신설 2014.10.29]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9]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2.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