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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제24조 관련)
장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표준안)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란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 년 월 일(인도일)부터 20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농업기계는 년 월 일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ㅇㅇ월 ㅇㅇ일 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년 2회 분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납부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군내 민간 수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받아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업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ㅇ ㅇ ㅇ (인)
임차인 주 소 :
전화번호 :
단 체 명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