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2 시행 2024-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기종명관리번호제조회사규격부속물구입가격내용연수
기종명관리번호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
기종명관리번호12345678910계
관리 번호기종 명칭제작회사모델명구입일자구입가격 (천원)계약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대료 (원)임대 기간반납 예정일반납 확인
관리 번호기종 명칭제작회사모델명구입일자구입가격 (천원)계약 일자주 소성 명 (남/여)임대료 (원)임대 기간반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약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간임대기간주작업명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약 일자주 소성 명 (남여)본체대수작업 기명대수부터까지주작업명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일반납 확인
기종명제작회사모델명규격구입일자구입가격기타
일 자정 비 내 역소요금액(원)비고(정비자)
일련 번호일자대상(수혜)농가대상(수혜)농가작업기종작업기종작업기간농 작 업농 작 업수수료 (원)
일련 번호일자성 명 (남여)주 소기종명수량작업기간작업내용면적(㎡)수수료 (원)
순번기종명작업작물작업일자농작업면적(㎡)점검결과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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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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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비서류1. 농업기계 종합공제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증명서 1부. 2. 농업기계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해당자) 사본 1부. 3. 임대료 감면 신청서(해당자) 1부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주 소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성 명성 별남 여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전화번호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농업기계 및 사용계획농업기계 및 사용계획농업기계 및 사용계획농업기계 및 사용계획농업기계 및 사용계획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농업기계명(관리번호: )(관리번호: )수량대대대
부 속 작 업 기수량대대대
부 속 작 업 기수량대대대
임차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
작업종류
작업면적㎡ (논: 밭: 기타: )㎡ (논: 밭: 기타: )㎡ (논: 밭: 기타: )㎡ (논: 밭: 기타: )㎡ (논: 밭: 기타: )㎡ (논: 밭: 기타: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별)□ 남 □ 여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일 시일 시출고일입고일
농작업장 주소지농작업장 주소지
농업기계명농업기계명운송 차량
운 반 비운 반 비원원운송 거리㎞
「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
기종명형식농업기계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감면비율
※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 인주 소
임차 인성 명성 별남 여
임 차 내 용농업기계명농업기계번호( )부 속 작업기부속작업기번호( )부속작업기번호( )
임 차 내 용사용허가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
임 차 내 용미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
임 차 내 용납부금액수 납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취소사유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일금 원일금 원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
□ 농업기계명 :
□ 수 량 : 대
□ 임 대 기 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농업기계 사용계획
 ○ 용 도 : 
 ○ 사용구역 :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성 별 : 남 여
 전화번호 :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임대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란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농업기계는 년 월 일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임대농업기계의 인도일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업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 택 시 장 (인)
 임차인 주 소 : 
 전화번호 :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 임차인 
 ○ 주 소 :
 ○ 성명(대표자) :
 ○ 성 별 : 남 여 
□ 관리대장

□ 주요정비내역

※ 오일교환, 소모품 교환, 고장수리 등 내역기재

[별지 제6호서식]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04.22.)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 (임차인용)
□ 운영현황
 

 ※ 장기임대농업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업기계별 관리 실태와 농작업 면적을 기록
 ※ 1평 = 3.3㎡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
 1. 농업기계명 : (규격 : 관리번호 : )
 ※부속작업기(부품) : 
2. 수 량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일간)
4. 작업종류 : 
5. 작 업 량 : ㎡ ( 논: 밭: 기타: )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성 별 : 남 여
 전화번호 :
 
 

평 택 시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농업기계 사용조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다음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않는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5.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7. 임대 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ㆍ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9. 농업기계의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향후 사용을 제한합니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평 택 시 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04.22.)
농업기계 운송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의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별 : 남 여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평 택 시 장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8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평 택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22.)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4.22.)

제3조(장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제3조(장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제4조(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

제4조(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1.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4.22.)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4.22.)3.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04.22.)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6호서식5.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7호서식

제5조(단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제5조(단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단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제5조의2(단기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운송 기준 등)

제5조의2(단기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운송 기준 등)① 조례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단기임대농업기계 운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왕복에 한하여 2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트랙터, 트랙터와 작업기를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2. 관리기와 부착작업기3. 경운기, 경운기와 작업기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4. 승용제초기5. 기타 자주식 농업기계(조 신설 2024.04.22.)

제6조(임대료 감면 신청)

제6조(임대료 감면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제7조(임대료 반환 신청)

제7조(임대료 반환 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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