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취 득 가 액임 대 료비 고
1) 100만원 미만9,000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
18) 4,500만원 이상179,000
※ 임대료 따로 정함 - 대형 콩 정선기 : 20kg 1,000원 / 40Kg 1포대 2,000원 ※ 장기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장기 임대료 산정 방식 지침에 따른다.※ 임대료 따로 정함 - 대형 콩 정선기 : 20kg 1,000원 / 40Kg 1포대 2,000원 ※ 장기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장기 임대료 산정 방식 지침에 따른다.※ 임대료 따로 정함 - 대형 콩 정선기 : 20kg 1,000원 / 40Kg 1포대 2,000원 ※ 장기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장기 임대료 산정 방식 지침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제9조 관련) (단위 : 원/일)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

사 용 신청자이 름성 별
사 용 신청자주 소
사 용 신청자연락처
사 용 신 청 사 항농기계명
사 용 신 청 사 항수 량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료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기간
사 용 신 청 사 항작업종류
사 용 신 청 사 항작업면적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4.농업기계 반납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5.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6.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7.관리 및 주의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8.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타인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2.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3.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은 반드시 청주시 관할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4.농업기계 반납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5.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6.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7.관리 및 주의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8.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타인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2.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3.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은 반드시 청주시 관할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4.농업기계 반납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5.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6.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7.관리 및 주의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8.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타인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2.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3.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은 반드시 청주시 관할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4.농업기계 반납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5.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6.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7.관리 및 주의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8.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타인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2.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3.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은 반드시 청주시 관할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4.농업기계 반납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5.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6.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7.관리 및 주의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8.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타인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2.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3.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은 반드시 청주시 관할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결 재담 당 자팀 장과 장
결 재전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감 면 신청자이 름성 별
감 면 신청자주 소
감 면 신청자연락처
감 면 신청자감면사유
감 면 신 청 사 항농기계명
감 면 신 청 사 항수 량
감 면 신 청 사 항임대료
감 면 신 청 사 항사용기간
감 면 신 청 사 항작업종류
감 면 신 청 사 항작업면적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반납 시 담당 직원에게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소유 경작지 작업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고 전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 상기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2019.11.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①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9.11.15., 2024.9.20.>② 지역별로 안배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1. "임대대상자"란 청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19.11.15. 2022.11.4. 2023.9.22.>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7.6.9.>3.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시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6.9.>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9.11.15.>5.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본조신설 2022.1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1. 농업기계의 임대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익상이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9.11.15.>③ 관리책임자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④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⑤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들에게 성별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 직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7조(사용절차 및 교육 등)

제7조(사용절차 및 교육 등)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용 또는 산업용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4.>[제명 변경 2022.11.4.]

제8조(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① 시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 사용을 위하여 임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27., 2022.11.4., 2024.9.20.>② 농업기계 대여는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농업기계 본체의 부착작업기(로타리, 두둑, 피복, 구굴 등)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6.9.>③ 농업용 굴착기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9.11.15.>[제목개정 2019.11.15.]

제8조의2(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제8조의2(농업기계 운반서비스)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시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9.20.]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2.11.4.> <종전 제2항 삭제 2019.11.15.>

제10조(임대료 감면)

제10조(임대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2022.11.4., 2024.9.20., 2026. 5. 8.>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반액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농업기계를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11.4.>가.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다. 여성 임대대상자라. 60세 이상 임대대상자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아.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②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제목개정 2019.11.15.]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를 반환한다.<개정 2015.3.27., 2024.9.20.>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5.3.27., 2019.11.15. 2022.11.4.>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개정 2015.3.27.》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삭제 2015.10.08.>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④ <삭제 2015.10.08.>⑤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시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제목개정 2019.11.15.]

제14조(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제14조(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0.10.8.]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9.20.]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농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업무 담당 과장과 시 농산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0.]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②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9.20.>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상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3조 각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9.11.15.>4.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를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신설 2019.11.15.>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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