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제2조(직원)
제2조(직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직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19.11.22.>1. 삭제 <2019.11.22.>2. 분소별 농업기계 전문 수리요원 1명3. 분소별 농업기계관리 요원 1명[제목개정 2019.11.22.]
제3조(임대 신청자)
제3조(임대 신청자) 임대신청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지가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2.11.4.>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22.>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운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임대 전일 17시 이후 또는 임대 당일 9시 이후에 출고하여, 임대 종료일 18시까지 입고한다. 다만, 분소는 임대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평일 9시까지 입고한다. <단서신설 2019.11.22.> <개정 2019.11.22.>
제6조(임대신청)
제6조(임대신청)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보유기종과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신청자는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사전보험 가입 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4.8.23.>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① 삭제 <2019.11.22.>② 삭제 <2019.11.22.>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청주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⑤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⑥ 작업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⑦ 임차인이 직접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운전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⑧ 사용 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4.3.》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청소하는 등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19.11.22.>
제9조
제9조 삭제 <2024.8.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23.>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농업기계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4.8.23.>1.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