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

제3조(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 출신국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제3조의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다문화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다.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2. 위촉직 위원가. 청주시의회 의원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운영)

제12조(지원센터 운영)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3.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제15조(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소관부서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위탁업무, 운영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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