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1.12.24.>
제2조(권한 위임 사항)
제2조(권한 위임 사항)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2021.12.24.>③ 삭제 <2014.9.15>④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2. 2021.3.1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7.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