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2-23 시행 2024-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2.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을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10만원
4.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10만원
5.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10만원
6. 「청소년 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한 경우10만원
7.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8.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한 경우5만원
9.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10.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3.>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별표 1의 위반행위를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된 날부터 6개월 전에 청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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