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명 칭명 칭위 치종 류
청주종합경기장청주종합경기장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축구장, 트랙, 관중석
청주야구장청주야구장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야구장
청주체육관청주체육관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체육관
청주수영장청주수영장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사직동)수영장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사직동)롤러장
남궁유도회관남궁유도회관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5(사직동)체육관
청주유도회관청주유도회관청주시상당구 1순환로1514번길70(용정동)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사직동)체육관, 소강당
김수녕양궁장김수녕양궁장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514번길 89(용정동)양궁장
용정축구공원용정축구공원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594번길 42(용정동)축구장, 풋살장
흥덕축구공원흥덕축구공원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146번길 30(휴암동)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태권도 체육관배드민턴태권도 체육관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5(사직동)배드민턴, 태권도
청주정구장청주정구장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57(송정동)정구장
청주국궁장청주국궁장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 114(수동)국궁장
청주국제테니스장청주국제테니스장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80(금천동)테니스장
충북스포츠센터충북스포츠센터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다목적체육관, 펜싱, 레슬링, 복싱, 우슈, 태권도 검도, 핸드볼, 배구, 농구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장애인근대5종훈련장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장애인근대5종훈련장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33(사천동)체육관, 사격훈련장, 펜싱훈련장, 론볼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청주종합사격장청주종합사격장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69(내수읍)클레이사격장, 결선사격장, 10m, 25m, 50m사격장
내수공설운동장내수공설운동장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43(내수읍)축구장, 트랙, 관중석
내수국궁장내수국궁장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56(내수읍)국궁장
오창양궁연습장오창양궁연습장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양청3길 95(오창읍)양궁장
가덕생활체육공원가덕생활체육공원청주시 상당구 상장인차로 522(가덕면)축구장, 풋살장, 인라인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55(월오동)스쿼시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청주실내빙상장청주실내빙상장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45(사천동)아이스링크, 컬링장
내수생활체육공원내수생활체육공원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55(내수읍)축구장, 족구장, 다목적체육관 그라운드골프장, 암벽장, 야구장, 배드민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내수국민체육센터청주시 청원구 청암로 91-4(내수읍)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국민체육센터영운국민체육센터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01번길 63(영운동)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가경국민체육센터청주시 흥덕구 서현로 102-10(가경동)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복대국민체육센터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40(복대동)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오송국민체육센터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2로 130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산남국민체육센터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465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미호강파크골프장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262-1 일원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오송파크골프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58-3 일원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무심천파크골프장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53-1번지 일원파크골프장
무심천 그라운드 골프장‧피클볼장무심천 그라운드 골프장‧피클볼장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62-1 일원그라운드골프장, 피클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20.>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 분하 계(3월∼10월)동 계(11월∼2월)
조 기05:00 ∼ 08:0006:00 ∼ 09:00
주 간08:00 ∼ 18:0009:00 ∼ 18:00
야 간18:00 ∼ 22:0018:00 ∼ 22:00
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평 일비 고
종 합 경기장체육경기육상장 (트랙)주 간40,00030,000
종 합 경기장체육경기육상장 (트랙)야 간60,00040,000
종 합 경기장체육경기축구장 (필드)주 간70,00050,000
종 합 경기장체육경기축구장 (필드)야 간90,00060,000
종 합 경기장체육경기이외행사전체주 간150,000120,000
종 합 경기장체육경기이외행사전체야 간230,000180,000
청 주 야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40,00030,000
청 주 야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50,00040,000
청 주 야구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100,00080,000
청 주 야구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150,000120,000
청 주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60,00040,000
청 주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80,00060,000
청 주 체육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150,000100,000
청 주 체육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200,000150,000
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평 일비 고
청주정구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15,00010,000
청주정구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20,00015,000
남 궁 유도회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20,00015,000
남 궁 유도회관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30,00020,000
남 궁 유도회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40,00030,000
남 궁 유도회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60,00050,000
청 주 유도회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60,00040,000
청 주 유도회관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80,00060,000
청 주 유도회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150,000100,000
청 주 유도회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200,000150,000
청 주 국궁장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30,00020,000
청 주 국궁장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40,00030,000
청 주 국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60,00040,000
청 주 국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90,00060,000
가덕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다 목 적 축 구 장주 간40,00020,000
가덕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다 목 적 축 구 장야 간60,00040,000
가덕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풋 살 장 족 구 장주 간15,00010,000
가덕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풋 살 장 족 구 장야 간20,00015,000
가덕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잔디광장주 간40,00030,000
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평 일비 고
장애인 스포츠 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70,00050,000
장애인 스포츠 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100,00070,000
장애인 스포츠 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100,00070,000
장애인 스포츠 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150,000100,00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체육경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70,00050,00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체육경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00,00070,00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체육경기 이외행사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100,00070,00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체육경기 이외행사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50,000100,00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경기장스쿼시경기장스쿼시경기장주 간100,00070,00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경기장스쿼시경기장스쿼시경기장야 간150,00010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체육경기체육경기빙상장주 간80,0007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체육경기체육경기빙상장야 간90,0008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체육경기체육경기컬링장주 간80,0007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체육경기체육경기컬링장야 간90,0008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전 체주 간350,00030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전 체야 간400,000350,000
김수녕 양궁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40,00030,000
김수녕 양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85,00065,000
용 정 축구공원 ㆍ 흥 덕 축구공원축구경기축구경기축구경기주 간40,00020,000
용 정 축구공원 ㆍ 흥 덕 축구공원축구경기축구경기축구경기야 간60,00040,000
용 정 축구공원 ㆍ 흥 덕 축구공원풋살경기풋살경기풋살경기주 간15,00010,000
용 정 축구공원 ㆍ 흥 덕 축구공원풋살경기풋살경기풋살경기야 간20,00015,000
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평 일비 고
내수공설 운 동 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40,00020,000
내수공설 운 동 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40,00020,000
파크 골프장파크 골프장파크 골프장관 내주 간80,00080,000
파크 골프장파크 골프장파크 골프장관 외주 간500,000500,000
올 림 픽 기념국민 생 활 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66,00045,000
올 림 픽 기념국민 생 활 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98,00065,000
올 림 픽 기념국민 생 활 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119,00080,000
올 림 픽 기념국민 생 활 관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161,000119,000
올 림 픽 기념국민 생 활 관소 강 당소 강 당소 강 당60,00040,000
청 주 수영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250,000200,000
청 주 수영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300,000250,000
청 주 수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300,000250,000
청 주 수영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350,000300,000
청주 인라인 롤러 경기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65,00045,000
청주 인라인 롤러 경기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90,00065,000
청주 인라인 롤러 경기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주 간115,00085,000
청주 인라인 롤러 경기장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체육경기 이외행사야 간150,00010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배드민턴배드민턴주 간70,0005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배드민턴배드민턴야 간100,0007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태권도장태권도장주 간60,0004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태권도장태권도장야 간80,0006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 이외 행사배드민턴배드민턴주 간100,0007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 이외 행사배드민턴배드민턴야 간150,00010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 이외 행사태권도장태권도장주 간90,0006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체육 경기 이외 행사태권도장태권도장야 간130,00090,000
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평 일비 고
청 주 종 합 사 격 장클레이사격장트랩 스키트 더블트랩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50,00040,000• 트랩/스키트 1라운드 (접시25장, 5,500원) • 더블트랩 1라운드 (접시30장, 6,500원)
청 주 종 합 사 격 장클레이사격장트랩 스키트 더블트랩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주 간50,00040,000• 트랩/스키트 1라운드 (접시25장, 5,500원) • 더블트랩 1라운드 (접시30장, 6,500원)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내 사격장공기총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25,00015,000• 전자표적 사용료 별도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내 사격장공기총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주 간35,00025,000• 전자표적 사용료 별도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내 사격장화약총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40,00030,000• 전자표적 사용료 별도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내 사격장화약총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주 간50,00040,000• 전자표적 사용료 별도
청 주 종 합 사 격 장결선 사격장 및 R/T 사격장공기총 화약총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30,00030,000• 결선경기 기준 전자표적 사용료 별도
청 주 종 합 사 격 장결선 사격장 및 R/T 사격장공기총 화약총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주 간40,00030,000• 결선경기 기준 전자표적 사용료 별도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70,0005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00,0007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수영장수영장주 간250,00020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수영장수영장야 간300,00025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행사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100,0007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행사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50,00010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행사수영장수영장주 간300,000250,000
국민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행사수영장수영장야 간350,00030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축구장축구장주 간40,0002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70,0005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00,0007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주 간60,0004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야 간80,0006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 체육관주 간70,0005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 체육관야 간100,0007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축구장축구장주 간150,00010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100,0007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50,00010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주 간100,0007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야 간150,00010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 체육관주 간100,0007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체육경기 이외행사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 체육관야 간150,00010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족구장족구장족구장주 간5,0005,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야구장야구장인조잔디주 간70,00050,000
내수생활 체육공원내수생활 체육공원야구장야구장클레이주 간60,00040,000
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개인요금단체요금비 고
김 수 녕 양 궁 장김 수 녕 양 궁 장개 인개 인개 인1,000잔디밭 피크닉존 이용시부과
가덕생활 체육공원가덕생활 체육공원개 인개 인개 인1,000잔디광장 이용시 부과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배드민턴개 인2,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배드민턴선수훈련1,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배드민턴회 원월30,000
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 ㆍ태권도 체 육 관배드민턴배드민턴강 습 료월80,000
청주 유도회관 ㆍ 남궁 유도회관경 기 장개 인개 인개 인1,500
청주 유도회관 ㆍ 남궁 유도회관경 기 장선수훈련선수훈련선수훈련1,000
청주 유도회관 ㆍ 남궁 유도회관경 기 장회 원회 원회 원월25,000
청주 유도회관 ㆍ 남궁 유도회관경 기 장강 습 료강 습 료강 습 료월70,000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력단련실일반일 반일 반2,5002,000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력단련실일반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2,0001,500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력단련실일반어린이ㆍ노인어린이ㆍ노인1,5001,000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력단련실회원일 반일 반월35,000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력단련실회원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월30,000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체력단련실회원어린이ㆍ노인어린이ㆍ노인월17,0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력단련실일반일 반일 반2,5002,000체력측정기 사용료별도 (1회 2,500원)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력단련실일반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2,0001,500체력측정기 사용료별도 (1회 2,500원)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력단련실일반어린이ㆍ노인어린이ㆍ노인1,5001,000체력측정기 사용료별도 (1회 2,500원)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력단련실회원일 반일 반월35,000체력측정기 월1회 무료 사용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력단련실회원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월30,000체력측정기 월1회 무료 사용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력단련실회원어린이ㆍ노인어린이ㆍ노인월17,000체력측정기 월1회 무료 사용
내수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체육관1회1회1,5001,0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일반일 반일 반3,0002,6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일반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2,5002,3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일반어린이ㆍ노인어린이ㆍ노인1,5001,3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일반유 아유 아1,3001,0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회원일 반일 반월42,0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회원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월30,0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회원어린이ㆍ노인어린이ㆍ노인월21,000
내수 국민 체육 센터수 영 장회원유 아유 아월18,000
시 설 명이 용 자이 용 자개인요금단체요금비고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선 수 훈 련대학ㆍ일반1,700청주수영장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선 수 훈 련군인ㆍ청소년1,200청주수영장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선 수 훈 련어린이ㆍ노인1,000청주수영장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개 인일 반3,0002,5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개 인군인ㆍ청소년2,0001,5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개 인어린이ㆍ노인1,5001,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개 인유 아1,3001,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일반(자유)월50,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일반(강습)월60,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군인ㆍ청소년(자유)월35,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군인ㆍ청소년(강습)월45,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어린이ㆍ노인(자유)월30,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어린이ㆍ노인(강습)월40,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유 아(자유)월20,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회 원유 아(강습)월30,000
청주수영장 ‧ 국민 체육센터 수 영 장강습료는 강습에 필요한 실비(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를 포함한다강습료는 강습에 필요한 실비(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를 포함한다강습료는 강습에 필요한 실비(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를 포함한다강습료는 강습에 필요한 실비(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를 포함한다강습료는 강습에 필요한 실비(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를 포함한다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개인일반ㆍ대학생1,0008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개인군인ㆍ청소년8006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개인어린이ㆍ노인8006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회원일반ㆍ대학생월15,0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회원군인ㆍ청소년월10,0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회원어린이ㆍ노인월10,0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선수군인ㆍ청소년4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선수일반ㆍ대학생5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강습료강습료월70,0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롤러스케이트 임대롤러스케이트 임대500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인라인스케이트 임대인라인스케이트 임대2,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개 인개 인1,000
시 설 명시 설 명구분요 금요 금비 고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월 자유회원성인50,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월 자유회원청소년40,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월 자유회원어린이30,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월 강습회원성인130,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월 강습회원청소년100,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월 강습회원어린이80,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일일입장성인8,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일일입장청소년6,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스쿼시 경기장일일입장어린이4,000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헬스장일일입장2시간1,000헬스장 단일 이용시
시 설 명구분구분공휴일평일비 고
청 주 정 구 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1 면당실내30,00020,0002시간 기준
청 주 정 구 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1 면당실외8,0006,0002시간 기준
청 주 정 구 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회 원실내월40,000월40,0002시간 기준
청 주 정 구 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회 원실외월25,000월25,0002시간 기준
청 주 정 구 장 ㆍ 청주국제 테니스장강 습 료강 습 료월150,000월150,000
▸ 이용시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시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시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시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시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시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명사용구분 ※ 암벽장 체험: 1회 등반(60분)사용구분 ※ 암벽장 체험: 1회 등반(60분)사용구분 ※ 암벽장 체험: 1회 등반(60분)개인요금단체요금 (20인 이상)월정기월정기
내수 생활 체육 공원인공 암벽장 (1회 2시간)자유 이용장비대여료 미포함2,0001,50035,00035,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인공 암벽장 (1회 2시간)체험 이용장비대여료 포함4,0003,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인공 암벽장 (1회 2시간)강습 이용장비대여료 포함50,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인공 암벽장 (1회 2시간)장비대여장비대여2,0002,0002,0002,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배드민턴 체육관개 인개 인2,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배드민턴 체육관선수훈련선수훈련1,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배드민턴 체육관회 원회 원월30,000
내수 생활 체육 공원배드민턴 체육관강 습 료강 습 료월80,000
시 설 명구 분이 용 자요 금비 고
청 주 실내빙상장입장료성인3,500
청 주 실내빙상장입장료청소년3,000
청 주 실내빙상장입장료어린이2,500
청 주 실내빙상장대여료스케이트 및 컬링장비3,000
청 주 실내빙상장연마료스케이트3,500
청 주 실내빙상장보관료(월) (연마, 관리)주1회10,000
청 주 실내빙상장보관료(월) (연마, 관리)주2회20,000
청 주 실내빙상장월회원권 (자유이용)성인75,000
청 주 실내빙상장월회원권 (자유이용)청소년65,000
청 주 실내빙상장월회원권 (자유이용)어린이55,000
청 주 실내빙상장빙상 강습료(월)빙상 강습료(월)빙상 강습료(월)빙상 강습료(월)
청 주 실내빙상장대상주1회주2회주3회
청 주 실내빙상장성인36,00060,00090,000
청 주 실내빙상장청소년31,00052,00078,000
청 주 실내빙상장어린이26,00044,00066,000
▸ 빙상장 단체이용객은 대상별 입장료 및 대여료에서 1인당 500원 할인 ▸ 1회 이용시간 : 2시간(정빙시간 포함) ▸ 연마료 및 보관료는 1족당 기준으로 위‧수탁기관 직접 운영시에 한함. ▸ 신규 날 또는 선수 날의 경우 연마료를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 주 3회 이상 강습반 회원의 경우 조례를 참고하여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빙상장 단체이용객은 대상별 입장료 및 대여료에서 1인당 500원 할인 ▸ 1회 이용시간 : 2시간(정빙시간 포함) ▸ 연마료 및 보관료는 1족당 기준으로 위‧수탁기관 직접 운영시에 한함. ▸ 신규 날 또는 선수 날의 경우 연마료를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 주 3회 이상 강습반 회원의 경우 조례를 참고하여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빙상장 단체이용객은 대상별 입장료 및 대여료에서 1인당 500원 할인 ▸ 1회 이용시간 : 2시간(정빙시간 포함) ▸ 연마료 및 보관료는 1족당 기준으로 위‧수탁기관 직접 운영시에 한함. ▸ 신규 날 또는 선수 날의 경우 연마료를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 주 3회 이상 강습반 회원의 경우 조례를 참고하여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빙상장 단체이용객은 대상별 입장료 및 대여료에서 1인당 500원 할인 ▸ 1회 이용시간 : 2시간(정빙시간 포함) ▸ 연마료 및 보관료는 1족당 기준으로 위‧수탁기관 직접 운영시에 한함. ▸ 신규 날 또는 선수 날의 경우 연마료를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 주 3회 이상 강습반 회원의 경우 조례를 참고하여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빙상장 단체이용객은 대상별 입장료 및 대여료에서 1인당 500원 할인 ▸ 1회 이용시간 : 2시간(정빙시간 포함) ▸ 연마료 및 보관료는 1족당 기준으로 위‧수탁기관 직접 운영시에 한함. ▸ 신규 날 또는 선수 날의 경우 연마료를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 주 3회 이상 강습반 회원의 경우 조례를 참고하여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시 설 명시 설 명구분구분1인당 사대사용료1인당 사대사용료1인당 사대사용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구분구분1시간4시간4시간비 고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10M소 총1,0001,5001,5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10M권 총1,0001,5001,5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25M권 총1,5002,0002,0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25M스탠다드1,5002,0002,0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25M센터파이어1,5002,0002,0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25M속사(5사대)4,5006,0006,0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50M소총∙권총1,5002,0002,0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실 내 사 격 장10M R/T소총1,0001,5001,500•1인당 요금 •도내 선수 사대 사용료 20% 감면 •상주팀 선수 사대 사용료 10% 감면(단 1년 이상 상주할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구분구분구분일반단체회원단체회원비 고
청 주 종 합 사 격 장클 레 이 사 격 장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1라운드 접시25장8,0007,0007,000• 1인당 요금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사격연맹 등록선수는 단체로 인정함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클 레 이 사 격 장더블트랩1라운드 접시30장9,0008,0008,000• 1인당 요금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사격연맹 등록선수는 단체로 인정함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관 광 사 격아메리칸트랩1라운드 접시25장 실탄25발일반단체회원• 접시,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 단체 10명 이상, 20라운드 이상 단체요금 적용 • 단체는 1인 1라운드 기준 회원가입 • 개인 : 등록일로부터 1년 (본인에 한함) • 단체 : 등록일로부터 1년 (10명 이상) • 연회비 납부자는 회원으로 인정함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관 광 사 격아메리칸트랩1라운드 접시25장 실탄25발22,00020,00017,000• 접시,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 단체 10명 이상, 20라운드 이상 단체요금 적용 • 단체는 1인 1라운드 기준 회원가입 • 개인 : 등록일로부터 1년 (본인에 한함) • 단체 : 등록일로부터 1년 (10명 이상) • 연회비 납부자는 회원으로 인정함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관 광 사 격아메리칸트랩회원가입50,000500,000-• 접시,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 단체 10명 이상, 20라운드 이상 단체요금 적용 • 단체는 1인 1라운드 기준 회원가입 • 개인 : 등록일로부터 1년 (본인에 한함) • 단체 : 등록일로부터 1년 (10명 이상) • 연회비 납부자는 회원으로 인정함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관 광 사 격아메리칸트랩강 습 료월50,000월50,000월50,000• 접시,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 단체 10명 이상, 20라운드 이상 단체요금 적용 • 단체는 1인 1라운드 기준 회원가입 • 개인 : 등록일로부터 1년 (본인에 한함) • 단체 : 등록일로부터 1년 (10명 이상) • 연회비 납부자는 회원으로 인정함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관 광 사 격공기 소총 및 권총20발 종이표적2장4,0003,0003,000• 1인당 요금 • 단체는 10인 이상 • 공기총 무료 대여 • 실탄사격은 만14세이상 가능 • 청소년은 단체요금 적용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청 주 종 합 사 격 장관 광 사 격스크린사격1회1,5001,0001,000• 1인당 요금 • 단체는 10인 이상 • 공기총 무료 대여 • 실탄사격은 만14세이상 가능 • 청소년은 단체요금 적용 • 요금 감면 대상자는 회원 단체 요금 적용 • 소모품비 별도 공지함
시설명구 분구 분일일이용비고
파크 골프장관 내일반이용자3,000할인대상자란 조례 14조에 따른 대상자로, 최소 운영실비인 2,000원만 납부
파크 골프장관 내할인대상자2,000할인대상자란 조례 14조에 따른 대상자로, 최소 운영실비인 2,000원만 납부
파크 골프장관 외관 외5,000할인대상자란 조례 14조에 따른 대상자로, 최소 운영실비인 2,000원만 납부
구 분 시설명사용단위사용단위금 액비 고
확 성 기 및 마이크1회 2개까지 1개당 초과 시1회 2개까지 1개당 초과 시3,500 1,200
전 광 판1일 1회 기본료1일 1회 기본료20,000전기요금, 관허요금
수 도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요금수도사용량 계산의 최고 요율 적용
냉난방1일 1회 기본료1일 1회 기본료기본10,000원 사용량 실비유류판매소 판매가격 적용
전기료관허요금전기사용량 계산적용
수영장 계측 장비 1식1일 1회1일 1회50,000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설치 및 철거 사용자부담)
사물함월월2,000
바텐1회1회5,000
실탄보관1발1발엽탄 : 101년 보관시 매년도 마다 실탄보관료 추가 납부
실탄보관1발1발22탄, 32탄 : 51년 보관시 매년도 마다 실탄보관료 추가 납부
실탄보관1년1년400,000대형 보관대
실탄보관1년1년100,000소형 보관대
결선사격장 강당평일평일70,000 (1회 4시간 기준)초과사용시 매 시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결선사격장 강당휴일휴일100,000 (1회 4시간 기준)초과사용시 매 시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클레이사격장 점수판1일1일30,000대당
전자표적10M소총75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10M권총90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25M권총2,50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25M스탠다드2,50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25M센터파이어2,50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25M속사(5사대)5,50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50M소총•권총2,50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전자표적10M/RT소총7501인당 요금 (1시간 기준)
구 분 시설명사용단위금 액비 고
집 기1일 1회1,000탁자,연단,접의자 1개당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바닥깔기 (후로링)1일30,000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설치 및 철거 사용자부담)
조명사용료1회 2시간20,000가덕생활체육공원 용정축구공원 축구장
조명사용료1회 2시간1단계 : 20,000흥덕축구공원 축구장 (조도 : 1단계 300lux, 2단계 700lux)
조명사용료1회 2시간2단계 : 30,000흥덕축구공원 축구장 (조도 : 1단계 300lux, 2단계 700lux)
조명사용료1회 1시간3,000축구공원 풋살장 가덕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조명사용료1면 1시간1단계 : 2,000청주정구장 청주국제테니스장 (조도 : 1단계 500lux, 2단계 800lux)
조명사용료1면 1시간2단계 : 4,000청주정구장 청주국제테니스장 (조도 : 1단계 500lux, 2단계 800lux)
식당ㆍ매점1일(전부사용)100,0001개월 이상 계속 사용시는 별도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함
방송앰프시설1일20,000전기료 별도
빔프로젝트1일10,000전기료 별도
종 류사용 단위구 분요 금요 금
종 류사용 단위구 분텔 레 비 전라 디 오
◦중계방송 ㆍ 체육경기 ㆍ 기 타1일 1회국 내 국 제 공 통20,000 30,000 30,00010,000 15,000 15,000
◦체육경기의 녹화ㆍ녹음ㆍ촬영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
◦체육경기이외의 녹화 ㆍ 녹음 촬영중계방송료와 동일중계방송료와 동일
입 장 구 분요 금비 고
개 인 입 장 료100ㆍ 1인 1회 기준 ㆍ 각종경기 및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 (단,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ㆍ 단체는 50명 이상
단 체 입 장 료50ㆍ 1인 1회 기준 ㆍ 각종경기 및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 (단,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ㆍ 단체는 50명 이상
종 류사 용 료
◦체육시설을 사용한 영화촬영 행위· 주간 : 30,000 · 야간 : 45,000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시· 1개 1일간 : 5,000
◦프로그램 판매행위· 장내반입 판매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
◦광고물 게시· 10㎡(청주체육관은 3㎡)이하 -5일 이내 : 50,000 1일 초과마다 : 5,000 -1년 : 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2. 20.>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제9조 관련)
1. 1일 사용시간

 ※ 1일 사용시간이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구분(조기,주간,야간)한 시간을 말한다.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2. 전용기본 사용료 (단위 : 원)

3. 이용료
 (단위 : 원)

4.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5.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6. 입장료 
 (단위 : 원)

7. 그 밖의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
구 분금 액구 분금 액구 분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1. 시설구분 : 
2. 사용목적 및 기간
 가. 사용목적
 나. 사용기간
 다. 사용시간
 3. 사용하고자하는 부대시설

 4.관람료(1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전화
 대표자: 서명,날인,무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
구 분금 액구 분금 액구 분금 액
계기 본 시 설부 대 시 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1. 신 청 자 주 소:
2. 단 체 명:
3. 대 표 자:
4. 시설사용구분:
5. 사 용 목 적:
6. 사용기간또는시간:
7. 사 용 설 비 내용:

 8. 관람료

 9. 사용료

 10. 조건
 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주시장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 화 번 호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또는 사 용 내 용
경 기(행 사)명
사 용 기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
관람권 또는 그 밖의 사항
허 가 조 건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무인,서명,날인 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변경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 화 번 호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허 가 내 용변 경 허 가 내 용변 경 허 가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주간
사 용 기 간야간
관람권또는기타
허 가 조 건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변경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 )
∘행 사 명:
∘사용시설:
∘판매기간: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 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관람수입정산내역서

구 분 관람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기금및 세 금회 관 사용료관 람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관람수입정산내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 )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장소:
 ∘관람권 수입내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
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
행 사 명
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참여인원
사용시설
감면신청사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이용권

NO. 보 관 용NO. 보 관 용NO. 보 관 용NO. 보 관 용NO. 이 용 권NO. 이 용 권NO. 이 용 권NO. 이 용 권NO. 영 수 증NO. 영 수 증NO. 영 수 증NO. 영 수 증NO. 영 수 증
구 분일 반구 분일 반구 분구 분일 반
요 금요 금구 분구 분일 반
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
1. 본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 해당 회관 검인표시가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안에서는 모든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이 용 권
 ○ 시설명
 (전면)

 (후면)

[별지 제9호서식] 입장권(전산용)

대 상
인 원명
요 금원
청주시 ○ ○ ○ ○ ○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시장청주시 ○ ○ ○ ○ ○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시장청주시 ○ ○ ○ ○ ○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시장청주시 ○ ○ ○ ○ ○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입 장 권(전산용)
 
 (전면)

 (후면)
 1. 본권은 그 날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 해당 회관 관인표시가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 안에서는 모든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별지 제10호서식] 회원권

청주 NO. 월 회 원 권 종 목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주 소 : . . . 청주시장청주 NO. 월 회 원 권 종 목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주 소 : . . . 청주시장
12345678910
12345678910
30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1
29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1
29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2
28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2
28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3
27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3
27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4
26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15
252423222120191817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회 원 권
 ㅇ시설명
 (전면)

 (후면)

[별지 제11호서식] 회원권(전산용)

사 진회 원 번 호 : 성 명 :
청주시장청주시장청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회 원 권(전산용)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2026. 2. 20.>1. “체육시설”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 10. 08.>4.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연습경기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은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8. “기본금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9. “유아”란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1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12.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 일반사병 및 일반사병에 준하는 전환복무자(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대원)를 말한다.<개정 2015. 10. 08.>1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10.>1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호이동 2023.3.1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할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6. 2. 20.>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21.12.24.>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1. 국가ㆍ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ㆍ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3.3.10.>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한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개정 2023.3.10.>4. 관내 학교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 <신설 2023.3.10.>5.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3.3.10.>6.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신설 2023.3.10.>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3.10.>8. 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호이동 2023.3.10.>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럿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호이동 2023.3.10.>10.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호이동 2023.3.10.>11.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호이동 2023.3.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호 내에서 경합할 경우 청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신설 2026. 2. 20.>③ 시장은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및 론볼경기장,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신설 2021.12.24.> <개정 2023.3.10., 2026. 2. 20.>

제5조(시설개방)

제5조(시설개방)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ㆍ보수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개정 2015. 10. 08.>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3.1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08.><호이동 2023.3.1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신설 2015. 10. 08.>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개정 2015. 10. 08.>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0. 08.>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기본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중계방송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 8., 2020.1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2026. 2. 20.>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시작 전에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2026. 2. 20.>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연중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2026. 2. 20.>⑤ 제28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2026. 2. 20.>⑥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2026. 2. 20.>

제11조(유료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제11조(유료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①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이 전용기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2. 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전체 발행매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무료관람권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0.>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 전체 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미리 시 금고에 예치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26. 2. 20.>

제12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2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관람권을 매표ㆍ수표할 때에 잘라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소각한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

제13조(초과사용료)

제13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및 후단삭제 2015. 10. 08.>② 사용자가 주간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은 전용기본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4., 2025.09.19., 2026. 2. 20.>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가 후원하는 행사2.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청주지역 선수가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훈련 계획에 따라 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해당 지역 내 생활체육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한 지정스포츠클럽. 다만,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3.3.10.>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23.3.10.>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물품임대료와 강습료, 그 밖의 실비 성격의 요금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 감면 내용을 별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3.3.10.> <개정 2024.12.27., 2025.09.19., 2026. 2. 20., 2026. 5. 8.>1. 면제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소년소녀가장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한 수상안전요원. (이 경우 무료 이용 시간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재능기부 활동을 한 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4.3.15.>2. 100분의 50 감경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다.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주사랑페이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타.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병역명문가 <신설 2023.3.10.>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3. 100분의 30 감경 :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 삭제 <2026. 2. 20.>4. 100분의 10 감경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1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나. 그린카드 소지자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11.6.]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27., 2026. 2. 20.>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 <개정 2021.12.24.>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27., 2026. 2. 20.>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16조(입장권)

제16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국가 및 도ㆍ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2. 경기 및 행사 주최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니고 있는 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 자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17조(이용권)

제17조(이용권) 이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제18조(회원권)

제18조(회원권) 체육시설에는 평상시 이용자를 위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9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개정 2015. 10. 08.>6. 기계, 장비, 시설 등의 가동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③ 제7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4., 2026. 2. 20.>

제20조(사용자의 설비)

제2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21조(양도 및 전대(轉貸) 금지)

제21조(양도 및 전대(轉貸)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08.>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 10. 08.>

제23조(홍보물 부착)

제23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에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08. 2021.12.24.>

제24조(체육지도자 배치)

제24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시설 관리)

제25조(체육시설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매표 및 검인)

제26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0. 08.>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용료 징수)

제27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위탁관리)

제2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단체ㆍ법인, 청주도시공사,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2016.7.15.,2024.3.15., 2025.7.11., 2026. 2. 20.>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12.24., 2026. 2. 20.>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12.24., 2025.4.18., 2026. 2. 20.>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손해보상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②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수탁기관은 사용재산을 체육시설 운영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20.>④ 수탁기관은 조례와 관련법규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제목개정 2026. 2. 20.]

제30조(위탁의 취소)

제3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제2호에 따라 계약사항 위반으로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1.12.24.>

제31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1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2. 20.]

제32조(결산서 제출)

제32조(결산서 제출)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제33조(감독)

제33조(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회원모집)

제34조(회원모집) 운영자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12.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