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2025.3.14.>

품명규 격부과금액비 고
건조대모든 규격2,000
개집모든 규격4,000
나무조각10kg당2,000
블라인드 (롤스크린)1m 초과 1m 이하3,000 2,000
문갑모든 규격3,000
문짝 (가정용)모든 규격4,000
밥상5인용 이상 4인용 이하3,000 2,000
병풍1폭당500
사과상자(나무)모든 규격1,000
서랍장5단 이상 5단 미만4,000 2,000
수족관 (어 항)가로 1m 이상~2m 미만 (1m추가 2000) 가로 1m 미만 가로 0.5m 미만6000 4,000 3,000
시계높이 1.5m 이상 높이 1.5m 미만 기 타3,000 2,000 1,000
식탁5인 이상 3인 ~ 4인 2인 이하5,000 4,000 2,000의자 별도
식탁5인 이상(대리석) 4인 이하(대리석)10,000 7,000의자 별도
신발장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4,000 2,000
싱크대(1쪽)폭 1m 이상 폭 1m 미만5,000 3,000
소파3인용 2인용 1인용 보조의자6,000 4,000 2,000 1,0001인용당 2,000원 추가
오르간(풍금)모든 규격5,000
옷걸이스탠드형 행거형1,000 3,000
유리(장)3.3㎡ 이상 3.3㎡ 미만2,000 1,000
액자1m × 1m 이상 1m × 1m 미만2,000 1,000
의자장 의 자 사무용(식탁용) 의자 유아용(소형) 의자 안마의자3,000 2,000 1,000 15,000
장식장모든 규격4,000
장농폭 1.2m 이상 장1쪽 폭 0.9m 이상 장1쪽 폭 0.9m 미만 장1쪽15,000 10,000 5,000
장식용등 (천장용)모든 규격3,000
재봉틀모든 규격3,000
책장1.2m × 1.9m 이상 1.2m × 1.9m 미만3,000 2,000
책꽂이5단 이상 4단 3단 2단 1단5,000 4,000 3,000 2,000 1,000
책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5,000 4,000
침대1인용 침대 - 1인용 매트리스 - 1인용 받침대 - 1인용 머리판, 테두리 2인용 침대 - 2인용 매트리스 - 2인용 받침대 - 2인용 머리판, 테두리 유아용 침대 돌침대 - 1인용 - 2인용 접이식 침대 - 1인용 - 2인용10,000 5,000 2,000 3,000 15,000 8,000 3,000 4,000 8,000 15,000 25,000 5,000 8,000
카펫2㎡(1㎡ 추가 1,000원)2,000
컴퓨터책상모든 규격3,000
캐비닛모든 규격4,000
파티션1.5m x 1m 기준2,000
합판크기 1㎡ 이상 크기 1㎡ 미만2,000 1,000
파일캐비닛4단 이상 4단 미만3,000 2,000
화장대모든 규격3,000
쌀통40L 이상 40L 미만3,000 2,000
TV받침대1m 초과 1m 이하4,000 2,000
품명규 격규 격부과금액비 고
가스오븐레인지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가스오븐레인지수거불가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4,000 2,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공기청정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공기청정기수거불가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2,000 1,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냉장고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냉장고수거불가500ℓ 이상 300ℓ 이상 200ℓ 이상 200ℓ 미만8,000 6,000 4,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복 사 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복 사 기수거불가업소용 가정용5,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러닝머신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러닝머신수거불가모든 규격5,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식기건조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식기건조기수거불가모든 규격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식기세척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식기세척기수거불가12인 이상 6인 이상 5인 이하5,000 4,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세 탁 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세 탁 기수거불가모든 규격4,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온 풍 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온 풍 기수거불가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8,000 5,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에 어 컨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에 어 컨수거불가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8,000 5,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자동판매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자동판매기수거불가대형(높이 1m 이상) 소형(높이 1m 미만)10,000 5,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자레인지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자레인지수거불가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 축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 축수거불가폭1m 이상 폭0.5m~1m 미만 폭0.5m 미만4,000 3,000 2,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정수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정수기수거불가사무실용(높이 0.7m 이상) 가정용 (높이 0.7m 미만)5,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컴 퓨 터원형보존세트(본체+모니터)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텔 레 비 전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텔 레 비 전수거불가29인치 이상 29인치 미만5,000 3,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탈 수 기원형보존모든 규격무료※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탈 수 기수거불가모든 규격2,000※ 폐가전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나 훼손, 멸실등으로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품명규 격규 격부과금액비 고
다리미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비디오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부분안마기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선풍기스탠드형 벽거리형 일 반 형스탠드형 벽거리형 일 반 형3,000 2,000 2,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스피커높이 1 m 이상 높이 0.5m 이상 높이 0.5m 미만높이 1 m 이상 높이 0.5m 이상 높이 0.5m 미만3,000 2,000 1,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오디오대 형 소 형대 형 소 형5,000 2,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오락기모든 규격(가정용)모든 규격(가정용)5,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온풍기1m 미만1m 미만3,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전기밥솥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청소기 (가정용)대(520w형 이상) 소(520w형 미만)대(520w형 이상) 소(520w형 미만)2,000 1,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컴퓨터본 체 모 니 터 키 보 드 노 트 북본 체 모 니 터 키 보 드 노 트 북3,000 2,000 1,000 3,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팩스기기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프린터기업 소 용 가 정 용업 소 용 가 정 용3,000 1,000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품명규 격부과금액비 고
가방류가로 0.7m 이상 가로 0.7m 미만2,000 1,00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1,000
간판가로 2m(1m 추가1,000원)2,000
거울1m x 1m 이상 1m x 1m 미만2,000 1,000
게임기업소용10,000
고무통지름 1 m 이상 지름 0.5m 이상 지름 0.5m 미만3,000 2,000 1,000
기름탱크 (가정용)2드럼 이상 2드럼 미만6,000 4,000
난로(가정용)모든 규격2,000
놀이방매트1.5m x 1.5m 기준2,000
마네킹전신 반신4,000 2,000
물탱크3톤 이상 3톤 미만6,000 4,000
방석개당500
베개(쿠션 등)2인용 1인용2,000 1,000
변기양변기 좌변기5,000 3,000
변기커버일반용 비데1,000 2,000
보일러모든 규격7,000
보행기모든 규격2,000
소화기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3,000 7,000
세면기모든 규격2,000
스키1짝 당2,000
품 명규 격부과금액비 고
스탠드 조명1m 초과 1m 이하4,000 2,000
아이스박스40L 이상 40L 미만3,000 2,000
욕조모든 규격5,000
유모차모든 규격2,000
유아욕조모든 규격2,000
유아용카시트모든규격3,000
이 불 (가정용)겨 울 용 여 름 용2,000 1,000
인형류3kg까지 (1kg 추가 500원)1,000
자전거성인용(두발) 아동용(두발) 아동용(세발)3,000 3,000 2,000
장난감류3kg까지 (1kg 추가 500원)1,000
장판전기장판(1인용) 전기장판(2인용) 옥(황토)장판(1인용) 옥(황토)장판(2인용)2,000 3,000 3,000 5,000
캣타워모든 규격3,000
타이어대형(소형 이외 타이어) 소형(승용차, 1톤 트럭 및 이에 준하는 크기의 타이어)6,000 3,0001회 4개 배출
텐트5인 이상 5인 미만3,000 2,000
피아노디지털 업라이트 그랜드5,000 10,000 15,000
F. R. P 탱크1톤(5드럼) 이상 1톤(5드럼) 미만20,000 15,000
항아리높이 0.5m 이상 높이 0.5m 미만4,000 2,000
헬스기구10kg 이상 5kg 이상 5kg 미만12,000 7,000 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1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제2조제3호, 제11조제6항, 제16조제2호 관련)
 □ 가구류 
 (단위 : 원)

□ 가전제품
 (단위 : 원)

□ 기 타
 (단위 : 원)

※ 1. 상기 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 품목에 준한다.
 2. 가전제품 무상 수거의 경우 환경부의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사업에 따라 무상 수거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개정 2021.3.12.>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3.1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제4항, 제11조제6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개정 2025.3.14.>

[별표 3] <개정 2025. 3. 14.>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제43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활폐기물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보관 용기를 사용하여 10분리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주택 건설업자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시 100세대당 10분리 이상 보관시설 1조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은 100세대로 보아 10분리 이상 1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종이류, 의류 (2분류) :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는 시설로 설치
 나. 병류, 무색 PET병, 캔류, 합성수지류 (4분류)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다. 비닐류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라. 발포 합성수지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마. 불연생활쓰레기, 가연생활쓰레기 등 2분류 처리시설 설치
3.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1개조 5개함 : 플라스틱ㆍ유색페트병류, 무색페트병류, 캔ㆍ고철류, 비닐류, 유리병류 
 나. 각 수거함별 용량 : 80리터 이상

[별표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 <개정 2025.3.14.>

[별표 4] <개정 2025. 3. 14.>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제12조 관련)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5.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7.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8.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소
 9.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장
 1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 정비사업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세탁업

[별표 5]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2021.3.12.>

위 반 행 위 별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비고
1. 비닐봉지, 천ㆍ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
2.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
3.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
4. 불법 규격봉투 또는 불법 유통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3.12.>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7항 관련)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4.>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및 특수규격 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개정 2021.3.12.>7. "대행업자"란 시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8.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0. "현장평가"란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1.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인 서류로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 4.12.)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① 삭제<2025.3.14.>② 삭제<2025.3.14.>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중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별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에는 자치단체 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자에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5.3.14.>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24.]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① 제9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4.12. 2021.3.12.>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3.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와 같이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3.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4.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할 수 있다.⑧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9.>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4.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5.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7.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⑨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ℓ는 19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5.3.14.>

제12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제12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 2025.3.14.>

제12조의2(동물사체의 처리)

제12조의2(동물사체의 처리) <신설 2017.12.29.>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도로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사체 전문수거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사체를 수거한 전문수거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3.14.>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등)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등) 삭제<2025.3.14.>

제1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0.08.>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7.12.29.>4.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시 수입증지(증지요금계기사용)나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 등을 활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3.12.>② 삭제 <2021.3.12.>

제17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7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신청기한은 배출신고 후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4.>②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17.12.29.>③ 수수료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예를 준용한다.<신설 2025.3.14.>

제18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제18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삭제<2025.3.14.>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료 <개정 2021.3.12.>4.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3.14.>1.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환경관리원 등의 임금 지급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3.14.>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본조신설 2017.12.29.][제목개정 2021.3.12.]

제21조(대행사업비의 교부)

제21조(대행사업비의 교부)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비 등 대행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② 대행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2.>③ 삭제 <2021.3.12.>[제목 개정 2025.3.14.]

제22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제22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의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1. 허가나 등록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3. 청소실태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23조(대행업자의 의무)

제23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법이나 영,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청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평가원칙)

제24조(평가원칙)① 시장은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2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제2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자로 한다. <개정 2025.3.14.>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5.3.14.>

제26조(평가계획의 수립)

제26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행업자 평가를 위하여 제2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자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7조(평가지침 작성ㆍ통보)

제27조(평가지침 작성ㆍ통보)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자에게 매년 초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28조(평가의 실시)

제2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5.3.14.>②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대상 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4.>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자의 현지조사 등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14.>④ 제1항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29조(현장평가단 구성)

제2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3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하여 청주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제3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2. 청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나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4. 관련분야 공무원 2명 이내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3.14.>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2025.3.14.>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제3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회의 운영)

제3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14.>

제36조(간사)

제3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7조(수당 등)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평가결과의 통보)

제38조(평가결과의 통보)① 시장은 제24조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3.1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대상 업자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3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3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4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업자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4.>② 시장은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3.14.>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자는 지체 없이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4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4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은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3.14.>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려면 평가대상 업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4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영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제4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12. 2025.3.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이어야 한다. <신설 2025.3.1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 기숙사는 제외)2.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삭제<2025.3.14.>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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