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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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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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 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 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의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에 기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충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④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삭제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충주시의회에 충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충주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의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경과실 등으로 일부 패소(승소)한 경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⑤ 소송비용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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