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 내에 생산 시설 및 유통기반을 갖춘 사업자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공동상표(이하 “충주씨”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삭제 2021.1.29.>3. <삭제 2021.1.29.>4. <삭제 2021.1.29.>5. <삭제 2021.1.29.>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주씨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① 공동상표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시장이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충주씨”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충주씨”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 준수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충주씨” 가치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씨”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공동상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 29.>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 29.>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충주씨”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충주씨”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및 조례 제6조제3항의 정품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① “충주씨”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충주씨” 공동상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충주씨”의 사용허가자의 대상품목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충주씨” 공동상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및 정품인증마크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동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충주씨”의 이미지제고 및 대상품목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위한 홍보물 등의 배부는 별지9의 기준에 의하여 배부 및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