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29 시행 2021-0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허가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공동상표를 표시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 1개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공동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허가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
12) 정품인증마크를 미부착하여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허가취소
14)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허가취소
18) 공동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가취소
19) 공동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허가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정지 3개월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제 제9호서식]

제 호
제 호충주씨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충주씨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충주씨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충주씨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신 청 인상 호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H.P)☎) H.P)
신 청 내 역사용분야 (품목)
신 청 내 역브랜드 출하품 신청내역상품명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하(신청)량출하(신청)량정품인증마크수량
신 청 내 역브랜드 출하품 신청내역합계
신 청 내 역브랜드 출하품 신청내역
신 청 내 역브랜드 출하품 신청내역
신 청 내 역브랜드 출하품 신청내역
신 청 내 역브랜드 출하품 신청내역
신 청 내 역사 업 장 소 재 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충주씨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충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공동상표사용서약서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신청자명생년월일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충주씨”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브랜드사용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정품인증마크 부착으로 품질관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또는인) 충주시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충주씨”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브랜드사용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정품인증마크 부착으로 품질관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또는인) 충주시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충주씨”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브랜드사용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정품인증마크 부착으로 품질관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또는인) 충주시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충주씨”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브랜드사용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정품인증마크 부착으로 품질관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또는인) 충주시장 귀하
월일허가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출하계획량포장재 등 신청량확인
구분배부 및 지원 기준비고
1. 대상품목 직거래홍보행사참여자 * 10,000원 이하
2. 대규모행사 홍보행사참여자 * 10,000원 이하
3. 온라인 홍보행사참여자 * 10,000원 이하
4. 길거리 홍보행사참여자 * 10,000원 이하
5. 기타 홍보행사참여자 * 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 29.>
충주씨 사용허가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29.>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1.1.29.>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1.1.29.>
〔별지 제7호서식〕
충주씨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1.1.29.>
〔별지 제9호서식〕
홍보물 배부 및 지원 기준

 
* 다수인원의 참여로 인하여 추첨방식을 적용할 시에는 상기 배부 및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 내에 생산 시설 및 유통기반을 갖춘 사업자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공동상표(이하 “충주씨”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삭제 2021.1.29.>3. <삭제 2021.1.29.>4. <삭제 2021.1.29.>5. <삭제 2021.1.29.>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주씨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① 공동상표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시장이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충주씨”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충주씨”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 준수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충주씨” 가치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씨”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공동상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 29.>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 29.>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충주씨”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충주씨”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및 조례 제6조제3항의 정품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① “충주씨”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충주씨” 공동상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충주씨”의 사용허가자의 대상품목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충주씨” 공동상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및 정품인증마크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동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충주씨”의 이미지제고 및 대상품목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위한 홍보물 등의 배부는 별지9의 기준에 의하여 배부 및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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