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복지관 이용시간

구 분이 용 시 간비 고
이 용 실09:00 ~ 21:00
미 용 실09:00 ~ 21:00
어린이 놀이시설09:00 ~ 21:00
노 래 방14:00 ~ 24:00
체력단련실09:00 ~ 22:00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복지관 이용시간

[[별지 제1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사 용 료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충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편 경제건설국 제1장 지역경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
 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1. 주 소 : (전화번호 : )
2. 성 명 : (생년월일 : )
3. 변경내용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4. 변경사유
 년 월 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사 용 료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사용허가 후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사용허가 후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사용허가 후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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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1. 2. 3.1. 2. 3.1. 2. 3.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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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6.>
복지관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변경 허가번호변경 허가번호
사 용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인주 소전 화 번 호
변 경 내 용변 경 전
변 경 내 용변 경 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사용허가 후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사용허가 후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사용허가 후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조직현황ㅇ 사업장수 : 개소 ㅇ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ㅇ 사업장수 : 개소 ㅇ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ㅇ 사업장수 : 개소 ㅇ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ㅇ 사업장수 : 개소 ㅇ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주요사업
운영현황보유시설
운영현황보유장비
운영현황기 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사항위탁기간 (종 전)
신청사항신청기간 (신 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충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11. 6>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시사용시설신 청 인신 청 인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시사용시설주 소성 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신청인신청인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특별 부대 설비사용료사용료
담당자담당과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주소성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특별 부대 설비납부 일자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변경 허가 번호변경 허가 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신청인신청인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 사유
담당자담당과장변경 허가 번호변경 허가 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주소성명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체력단련실2. 이·미용실3. 어린이 놀이시설4. 공공시설5. 취미·기능교실, 상담실6. 회의실7. 사무실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허가 신청)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 등)

제4조(사용 허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설 사용 허가 또는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 책임, 계약 보증, 위탁 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 노동단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8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대장(별지 제9호서식)2.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 접수 및 변경 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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