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시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기업사랑 운동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 등)
제4조(대상 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1. 시·도 또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2. 기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시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특례 지원2.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3. 수출보험료 우선 지원4.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5. 시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6.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7.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8.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게 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인 경우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및 대상 등)
제8조(선정 및 대상 등)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 (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행산업 유흥ㆍ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③ 삭제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기업인의 날)
제10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행사)
제11조(행사)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개정 2015. 12. 31>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4. 기업인 간담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12조(창업 지원)
제12조(창업 지원) 시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 및 기술 지원)
제13조(판매 및 기술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하여 판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 참가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력양성 지원)
제14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입지 지원 등)
제14조의2(입지 지원 등)① 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7]
제15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15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제16조(심의) <개정 2015. 12. 31>① 기업활동 촉진 및 규제 완화의 합리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 할 경우에는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5. 12. 31>③ 삭제 <2015. 12. 31>④ 삭제 <2015. 12. 31>⑤ 삭제 <2015. 12. 31>⑥ 삭제 <2015. 12. 31>⑦ 삭제 <2015. 12. 31>⑧ 삭제 <2015. 12. 31>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