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의성20점
능률성 및 경제성3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부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심사점수창안등급시민제안공무원 제안
95점 이상금 상1,0001,000
88점이상 95점 미만은 상700700
81점이상 88점 미만동 상500500
71점이상 81점 미만장 려 상300300
61점이상 71점 미만노 력 상200200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비 고
금상특별승급․ 근평시 인사가산점
은상 ․ 동상희망부서 전보․ 근평시 인사가산점
장려상 ․ 노력상-․ 근평시 인사가산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기준의 배점표 (제4조 관련)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 (제6조 관련)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구 분구 분구 분□ 시민 □ 공무원□ 시민 □ 공무원□ 시민 □ 공무원□ 시민 □ 공무원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제 안 자소 속소 속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
제 안 자제 안 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부 제 안 자부 제 안 자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제 안 자부 제 안 자소 속소 속기 여 도기 여 도기 여 도%%
부 제 안 자부 제 안 자분담 내용분담 내용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제안자 붙임서류제안자 붙임서류제안자 붙임서류제안자 붙임서류제안자 붙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주민등록등본(시민 제안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시민 제안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시민 제안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시민 제안자에 한함)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개 요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접수번호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소 속소 속직 급 (직 위)
제 안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부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
부 제 안 자소 속소 속소 속기 여 도%
제안추천 의견제안추천 의견제안추천 의견제안추천 의견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충주시장 귀하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
제 목
개 요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6>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1. 6> (앞 쪽)

 (뒤 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7호서식] 창안실시결과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실시기관․부서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실 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실 시 자
실시시기실시시기
실시내용실시내용
실시성과실시성과․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당해 실·과·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안을 실시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제6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제안의 추천)

제5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① 창안등급은 별표 2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창안의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창안의 실시)

제7조(창안의 실시) 제안의 실시부서는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 및 채택 된 제안의 실시에 기여가 큰 공무원에게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5.>

제9조(상여금의 지급)

제9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규칙 제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해 시장이 결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