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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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2022.10.14.>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22.10.14.>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제5조(보조조건)

제5조(보조조건)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14.>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代支給)할 경우 그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개정 2003. 12. 31, 2022.10.14.>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시장ㆍ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ㆍ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2022.10.14.>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제7조(보고등)

제7조(보고등)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22.10.14.>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03. 12. 31> <개정 2011. 4. 1, 2016. 1. 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4.>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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