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지원업종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서비스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건설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자금구분지 원 내 용
시설투자자금ㅇ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를 기준으로 변경적용
융자기간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융자한도10억원이내
평가항목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지역 경제 기여도 (30)고용인원 (15)40인 이상15
지역 경제 기여도 (30)고용인원 (15)20~40인 미만10
지역 경제 기여도 (30)고용인원 (15)20인 미만5
지역 경제 기여도 (30)수출비중 (10)50% 이상10
지역 경제 기여도 (30)수출비중 (10)30~50% 미만7
지역 경제 기여도 (30)수출비중 (10)30% 미만, 국내매출5
지역 경제 기여도 (30)공장입지 (5)계획입지(산업․농공․협동화단지 등)5
지역 경제 기여도 (30)공장입지 (5)개별입지3
기술력 (15)유망기업인증 (최근3년이내) (5)- 도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5) - 도지정 일류벤처기업 (5) - 기업사랑과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의 우수기업 (5)5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10)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록(5건 이상)10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10)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록(3건 이상)7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10)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록(1건 이상)5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10)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록 無2
기업의 건전성 (45)연간 매출액 (10)20억원 이상10
기업의 건전성 (45)연간 매출액 (10)10~20억원 미만8
기업의 건전성 (45)연간 매출액 (10)10억원 미만6
기업의 건전성 (45)매출액 평균증가율 (최근2개년 평균) (10)30% 이상10
기업의 건전성 (45)매출액 평균증가율 (최근2개년 평균) (10)20~30% 미만8
기업의 건전성 (45)매출액 평균증가율 (최근2개년 평균) (10)10~20% 미만6
기업의 건전성 (45)매출액 평균증가율 (최근2개년 평균) (10)10% 미만4
기업의 건전성 (45)자기자본비율 (10)50% 이상10
기업의 건전성 (45)자기자본비율 (10)30~50% 미만7
기업의 건전성 (45)자기자본비율 (10)30% 미만5
기업의 건전성 (45)자기자본비율 (10)0% 미만0
기업의 건전성 (45)사업영위 기간 (10)7년 이상10
기업의 건전성 (45)사업영위 기간 (10)5년~7년 미만7
기업의 건전성 (45)사업영위 기간 (10)5년 미만5
기업의 건전성 (45)사업장 소유형태 (5)자가5
기업의 건전성 (45)사업장 소유형태 (5)임대3
가점사항 (20)기업․대표자 포상실적 (5)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대상수상기업, 노사상생협력 협약체결기업, 장관급이상 표창 중 1 해당(최근 3년이내)5
가점사항 (20)기타 (15)가점사항 해당항목 적용15
총 점총 점총 점110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창업능력 (50)대표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25)5년 이상25
창업능력 (50)대표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25)3년 ~ 5년 미만20
창업능력 (50)대표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25)3년 미만15
창업능력 (50)대표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25)경력없음5
창업능력 (50)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투자액) (25)50% 이상25
창업능력 (50)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투자액) (25)30% ~ 50% 미만20
창업능력 (50)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투자액) (25)10% ~ 30% 미만15
창업능력 (50)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투자액) (25)10% 미만10
지역경제 기여도 (30)고용창출 (15)40인 이상15
지역경제 기여도 (30)고용창출 (15)20~40인 미만10
지역경제 기여도 (30)고용창출 (15)20인 미만5
지역경제 기여도 (30)공장입지 (5)계획입지(산업․농공․협동화단지 등)5
지역경제 기여도 (30)공장입지 (5)개별입지3
지역경제 기여도 (30)매출예상액 (창업후 1년간) (10)20억원 이상10
지역경제 기여도 (30)매출예상액 (창업후 1년간) (10)10억 ~ 20억원 미만7
지역경제 기여도 (30)매출예상액 (창업후 1년간) (10)10억 미만5
기술력 (10)산업재산권 보유 (10)특허(1건 이상)10
기술력 (10)산업재산권 보유 (10)실용신안 등록(2건 이상)8
기술력 (10)산업재산권 보유 (10)실용신안 등록(1건 이상)6
기술력 (10)산업재산권 보유 (10)특허, 실용신안 등록 無4
기타 (10)사업장 소유형태 (10)자가사업장10
기타 (10)사업장 소유형태 (10)임대사업장5
가점사항(10)가점사항(10)가점사항 해당항목 적용10
총 점총 점총 점110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를 기준으로 변경적용
융자기간․재개발․재건축사업비 : 15년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임시시장 설치비 :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융자비율소요자금의 75%이내
융자한도80억원 이내(단, 임시시장 설치비는 5억원 이내)
지원형태지 원 내 용
융 자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지 출ㅇ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서 집행
출연 또는 보조ㅇ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ㅇ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를 기준으로 변경적용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 10억원이내(단,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20억원이내) ․ 운전자금 : 5억원이내
지원업종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일반택시)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업체별 은행자율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감한 금리
융자기간2년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세 부 내 용배점
지역 경제 기여도 (35)고용인원 (20)40인 이상20
지역 경제 기여도 (35)고용인원 (20)20인 이상17
지역 경제 기여도 (35)고용인원 (20)20인 미만13
지역 경제 기여도 (35)수출기업여부 (10)30% 이상10
지역 경제 기여도 (35)수출기업여부 (10)30% 미만7
지역 경제 기여도 (35)수출기업여부 (10)국내매출5
지역 경제 기여도 (35)계획입지 (5)계획입지(산업․농공․협동화단지)5
지역 경제 기여도 (35)계획입지 (5)개별입지3
기술력 (15)유망중소기업 (5)- 도지정『품질경영우수기업』(5) - 도지정『일류벤처기업』(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5) -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우수기업 (5)5
기술력 (15)품질인증 (5)- ISO, NET, NEP 등 정부인증 품질인증획득 (5) -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 획득 (5)5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5)특허(1건 이상)5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5)실용신안 등록(2건 이상)4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5)실용신안 등록(1건 이상)3
기술력 (15)산업재산권 보유 (5)특허, 실용신안 등록 無2
기업의 건실도 (50)연간매출액 (20)20억원 이상20
기업의 건실도 (50)연간매출액 (20)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17
기업의 건실도 (50)연간매출액 (20)10억원 미만13
기업의 건실도 (50)자기자본비율 (10)50% 이상10
기업의 건실도 (50)자기자본비율 (10)30% 이상 50% 미만7
기업의 건실도 (50)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30% 미만5
기업의 건실도 (50)자기자본비율 (10)0% 미만0
기업의 건실도 (50)공장 또는 사업장 형태 (10)자가사업장10
기업의 건실도 (50)공장 또는 사업장 형태 (10)임대사업장5
기업의 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5년 이상10
기업의 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3년 이상 5년 미만7
기업의 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3년 미만5
가점사항 (10)가점사항 (10)가점사항 해당항목 적용10
총 점총 점총 점110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를 기준으로 변경적용
융자기간3년 이내 일시상한
융자한도5천만원 이내
대출기한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자금구분지 원 내 용
시설투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과 같음
운전자금○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연리 2~3%(일류벤처기업 2.0%)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2년 일시상환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 5억원이내 ․ 운전자금 : 2억원이내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설립(예정)일설립(예정)일설립(예정)일설립(예정)일설립(예정)일설립(예정)일설립(예정)일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
본 사 주 소본 사 주 소본 사 주 소본 사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우대금리적용 대상 여부우대금리적용 대상 여부우대금리적용 대상 여부우대금리적용 대상 여부적용 / 미적용적용 / 미적용적용 / 미적용적용 / 미적용입지 형태입지 형태입지 형태입지 형태1.( )단지 2.개별입지1.( )단지 2.개별입지1.( )단지 2.개별입지1.( )단지 2.개별입지공장등록여부공장등록여부공장등록여부여 , 부여 , 부여 , 부여 , 부여 , 부
우대금리적용대상우대금리적용대상우대금리적용대상우대금리적용대상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선정기관 : 선정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훈 격 : 수상연월일 :
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전년도자산총액전년도자산총액전년도자산총액전년도자산총액전년도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전년도총매출액전년도총매출액전년도총매출액전년도총매출액전년도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명명명명명명명전년도수출액전년도수출액전년도수출액전년도수출액전년도수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계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자금 기 지원여부중소기업자금 기 지원여부중소기업자금 기 지원여부중소기업자금 기 지원여부중소기업자금 기 지원여부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자금명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액 : 백만원 대출일자 : .
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조달계획(백만원)
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세부소요 및 조달계획규모규모규모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기타차입금기타차입금기타차입금기타차입금기타차입금기타차입금기타차입금
시설 자금공장①공장①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시설 자금공장①공장①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
시설 자금공장①공장①공장건축공장건축공장건축㎡㎡㎡
시설 자금설비②설비②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setsetset
시설 자금계(①+②)계(①+②)계(①+②)계(①+②)계(①+②)
대 출 취급은행대 출 취급은행(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②전 화 번 호 (FAX : )②전 화 번 호 (FAX : )
신 청 인③업 체 명③업 체 명②전 화 번 호 (FAX : )②전 화 번 호 (FAX : )
신 청 인④소 재 지④소 재 지
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⑤대지면적㎡㎡㎡⑥건물연면적㎡
⑦영 업 장 면 적⑦영 업 장 면 적⑦영 업 장 면 적㎡㎡⑧규 모⑧규 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⑨자 격 요 건⑨자 격 요 건⑨자 격 요 건
신청자금신청자금자 금 구 분⑩총 소 요 액⑩총 소 요 액⑩총 소 요 액⑪융 자 신 청 액⑪융 자 신 청 액⑫비 율
신청자금신청자금
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중소유통관련사업(시장재개발․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및 조합설립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 화 (FAX)전 화 (FAX)전 화 (FAX)( )( )( )
업 종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
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3.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자금용도소요자금소요자금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대출기한대출기한
자금용도소요자금소요자금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금 리금 리대 출 기 간대 출 기 간대 출 기 간대출기한대출기한
시설자금연 %연 %
운전자금연 %연 %
계
-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지원시설내역 (단위 : 천원)
지원시설지원시설규 격규 격수 량소요금액소요금액소요금액소요금액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비 고
계계
※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기한내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업무처리담당자업무처리담당자업무처리담당자업무처리담당자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여성기업, 수해기업여부여성기업, 수해기업여부여성기업, 수해기업여부여성기업, 수해기업여부여성기업, 수해기업여부여성기업, 수해기업여부(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해당, 해당하지않음)
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해당, 해당하지 않음)
《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업체현황》
업종(산업분류번호)업종(산업분류번호)업종(산업분류번호)업종(산업분류번호)업종(산업분류번호)공장 규모공장 규모공장 규모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대지: ㎡ 건물: 동 ㎡
생산생산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종업원종업원생산직생산직생산직생산직명
생산생산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종업원종업원사무직사무직사무직사무직명
자산자산자산부채부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매출액매출액내수내수내수내수백만원
자산자산자산자본자본백만원백만원백만원매출액매출액수출수출수출수출백만원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명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소유여부소유여부(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명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3.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발행) 4.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별표6〕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사업영위기간 (등록년월일)①사업영위기간 (등록년월일)~ ( . . .)~ ( . . .)~ ( . . .)②입지 형태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
③유망중소기업 지정③유망중소기업 지정지정기관지정기관지정기관지정 년월일④ 매 출 액④ 매 출 액계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④ 매 출 액④ 매 출 액수출수출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④ 매 출 액④ 매 출 액내수내수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자기자본비율⑤자기자본비율총자본총자본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⑥산 업 재 산 권 (발명특허, 실용 신안, 의장권 등)⑥산 업 재 산 권 (발명특허, 실용 신안, 의장권 등)종 류종 류종 류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일등 록 일
⑥산 업 재 산 권 (발명특허, 실용 신안, 의장권 등)⑥산 업 재 산 권 (발명특허, 실용 신안, 의장권 등)
⑥산 업 재 산 권 (발명특허, 실용 신안, 의장권 등)⑥산 업 재 산 권 (발명특허, 실용 신안, 의장권 등)
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규격표시명규격표시명규격표시명허가(승인)번호허가(승인)번호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일자승인일자
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⑦규격표시.품질 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⑧포 상 (업체및대표자)⑧포 상 (업체및대표자)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수여기관명수여기관명
⑧포 상 (업체및대표자)⑧포 상 (업체및대표자)
⑧포 상 (업체및대표자)⑧포 상 (업체및대표자)
⑨종 업 원 수⑨종 업 원 수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
⑩가점 사항폐자원재활용자원재생업종폐자원재활용자원재생업종환경오염 방지업종창업보육센터 졸 업 기 업창업보육센터 졸 업 기 업창업보육센터 졸 업 기 업
※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사업자 구분사업자 구분창업6개월미만( ), 창업6개월경과( )창업6개월미만( ), 창업6개월경과( )창업6개월미만( ), 창업6개월경과( )창업6개월미만( ), 창업6개월경과( )처리기간 : 즉시
신 청 인 현 황본 인 성 명본 인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현 주 소현 주 소전화:
신 청 인 현 황사업장(예정)주소사업장(예정)주소H.P:
신 청 인 현 황개업(예정)일개업(예정)일종업원수(예상)종업원수(예상)명
신 청 인 현 황업 종업 종아이템명아이템명
자금지원(상담․컨설팅) 희망 사항자금지원(상담․컨설팅) 희망 사항자금지원(상담․컨설팅) 희망 사항희망금액자금사용 용도자금사용 용도자금사용 용도
자금지원(상담․컨설팅) 희망 사항자금지원(상담․컨설팅) 희망 사항자금지원(상담․컨설팅) 희망 사항백만원□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선□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인)□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인)□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인)□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인)
자금추천서(상담․컨설팅) 제출처자금추천서(상담․컨설팅) 제출처자금추천서(상담․컨설팅) 제출처은행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
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상기와 같이 자금지원(상담 또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이면), 점포임대계약서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자 가자 가만원만원만원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 차전세만원만원만원권 리 금권 리 금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 차월세만원(보증금: 만원)만원(보증금: 만원)만원(보증금: 만원)월관리비월관리비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입지 구분□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수지계획구 분구 분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
수지계획수지계획매출액매출액매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지출액지출액지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순이익순이익순이익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시설비운전자금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기타 비용
소요자금소요자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자금조달 계 획자금조달 계 획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충청북도 자금충청북도 자금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 획자금조달 계 획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 업 추 진 계 획사 업 추 진 계 획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지원결정 금 액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지원결정 금 액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대출기한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
변경 신고 사항변경 신고 사항변경 신고 사항변경 신고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
□상호 □공장소재지 □융자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휴․폐업□상호 □공장소재지 □융자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휴․폐업□상호 □공장소재지 □융자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휴․폐업□상호 □공장소재지 □융자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휴․폐업□대출기한연장 □주생산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이외의 대표자변경)□대출기한연장 □주생산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이외의 대표자변경)□대출기한연장 □주생산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이외의 대표자변경)□대출기한연장 □주생산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이외의 대표자변경)□대출기한연장 □주생산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이외의 대표자변경)
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결정서 사본 ※융자취급은행변경은 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결정서 사본 ※융자취급은행변경은 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결정서 사본 ※융자취급은행변경은 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결정서 사본 ※융자취급은행변경은 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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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 6. 9, 2010. 2. 19, 2019.6.14.>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5조 관련)
1.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3. 융자조건

 ㅇ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증액 가능
 ㅇ 지원한도의 예외 : 화재 또는 수해 등 재해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별표 2] <개정 2014. 10. 31, 2019.6.14.>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제7조 관련)
1. 평가기준(설립일 기준 3년이상 기업)

2. 평가기준(설립일 기준 3년미만 기업)

3. 가점사항(가점은 중복 적용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3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3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3점)
 ○ 도내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가 소재한 기업(5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2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수출유망중소기업(3점)
 ○ PL보험 가입기업(2점)
 ○ NET, NEP 인증기업(5점)
 ○ ISO9000․14000, QS9000․TS16949 등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인증 획득기업(3점)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인증을 획득한 인증기업(3점)
 ○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10점) 
[별표 3] <개정 2000. 6. 9, 2010. 2. 19>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13조 관련)
 1.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무등록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사업자
 ○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 하는 사업자
 2. 지원내용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 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의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 비 비 :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등 설치비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 이주비 등(총사업비의 30% 이내에 한함)
 ○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3. 융자조건
 

 4. 우선지원 대상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시행자
[별표 4] <개정 2000. 6. 9, 2010. 2. 19, 2015. 12. 4, 2019.6.14.>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16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 산업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내용

 3. 융자조건

[별표 5] <개정 2012. 12. 14, 2015. 12. 4, 2019.6.14.>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기준(제25조 관련)
1. 지원대상 
 가. 공통사항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소기업
 나. 업종별

 
 2.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3. 융자조건

[별표 6] <개정 2011. 12. 9>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평가기준 
(제28조 및 제31조의 8 관련)
1. 평가기준

※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2. 가점사항(가점은 항목별로 중복 적용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대상수상기업, 노사상생협력․협약체결기업 중 1 해당(5점)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 또는 졸업한 기업, 도내에 본사 소재한 기업 중 1 해당(5점)
 ○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5점)
[별표 7] <신설 2010. 2. 19>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 지원기준(제31조의2 관련)
1.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입지 및 상권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3. 융자조건

[별표 8] <개정 2015. 12. 4, 2019.6.14.>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31조의6 관련)
 1. 지원대상 
 ㅇ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제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이노비즈(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2. 지원내용 

 3. 융자조건 

 ※ 동일사업에 대하여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과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31>

 ※ 본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유의사항】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 6. 9, 2001. 11. 9>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0. 6. 9, 2010. 2. 19>

※ 본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 10. 31>

 
 ※ 본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면)
ㅇ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0. 2. 19>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상담 ․ 컨설팅) 신청서

※ 본 자금은 서민경제 안정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이면)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0. 2. 1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9, 2019.6.14.>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2. “상시근로자수”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3. “아파트형 공장”이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4. “전업률”이란 융자승인을 얻고자하는 업종의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5.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2. 19]6.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내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지역 또는 단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2. 19]

제3조(업무위탁)

제3조(업무위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의2(자금우대 등)

제3조의2(자금우대 등)①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차액보전금에서 1퍼센트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급률은 매년 자금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② 조례 제9조의3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5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이자차액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조의3(융자결정)

제3조의3(융자결정) 도지사는 자금지원계획 범위에서 융자결정을 하고 대출과정에서 실효된 자금은 추가 공고를 통하여 융자결정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19]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 2. 19]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중소유통관련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제7조(융자승인기준)

제7조(융자승인기준)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 9, 2010. 2. 19>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2011. 12. 9>

제8조(융자승인 통보)

제8조(융자승인 통보)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중인 업체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폐업중인 업체5.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6.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제10조(대출기한)

제10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및 시장재개발사업자는 2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1. 12. 9, 2012. 12. 14>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시설제작 또는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3.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6. 9>

제11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제11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융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지원대상등)

제13조(지원대상등)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제14조(융자신청)

제14조(융자신청)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제15조(융자승인통보등)

제15조(융자승인통보등)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9>

제16조(지원대상 등)

제16조(지원대상 등)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제17조(융자신청)

제17조(융자신청)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제18조(융자승인통보등)

제18조(융자승인통보등)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변경, 융자금의 상환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9>

제19조

삭제 <2000. 6. 9>

제23조(지원대상)

제2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축 및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원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출연시기)

제24조(출연시기) 도지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5조(지원대상 등)

제25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0. 2. 19]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 2. 19>

제27조(융자신청)

제27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2. 19]

제28조(융자승인기준)

제28조(융자승인기준)①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융자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27, 2000. 6. 9, 2010. 2. 1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6, 2010. 2. 19>

제2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2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 3. 5, 2010. 2. 19, 2011. 12. 9>1.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2. 삭제 <2010. 2. 19>3. 공장등록증 미보유업체4.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5.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영위업체

제30조(대출기한)

제30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1. 12. 9, 2012. 12. 14>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6. 9>

제31조(융자금의 상환)

제31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2(지원대상 등)

제31조의2(지원대상 등)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3(융자신청)

제31조의3(융자신청)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에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4(융자추천)

제31조의4(융자추천) 도지사는 제31조의3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상담사의 상담 및 컨설팅 확인 후 추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5(융자추천 제외대상)

제31조의5(융자추천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7. 11. 10>1.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3. 충청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한도액까지 대출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6(지원대상 등)

제31조의6(지원대상 등)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7(융자신청)

제31조의7(융자신청)①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8(융자승인 기준)

제31조의8(융자승인 기준)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벤처기업 등 기술력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1조의9(융자승인 통보 등)

제31조의9(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2. 19]

제32조(위원회의 기능)

제3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00. 6. 9, 2011. 12. 9>1. 자금융자대상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등 심사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회의)

제3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간사)

제34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999. 8. 27, 2011. 12. 9>② 간사는 자금지원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제35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사업별 융자심의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7조(사후관리기간)

제37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 연도까지로 한다.

제38조(사업계획점검)

제38조(사업계획점검)①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정 2011. 12. 9>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1. 계획의 변경명령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3. 융자금의 상환명령④ 삭제 <2000. 6. 9>⑤ 삭제 <2000. 6. 9>

제39조(성과분석)

제39조(성과분석) 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40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4. 융자취급은행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7>③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1.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 생산업종의 변경4. 지원시설(단, 은행에 변경위임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5. 대출기간연장 <신설 2000. 6. 9>④ 융자승인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1. 변경계획서2. 변경사유서3. 변경신구대비표4. 사업자등록증사본5. 변경증빙서류6. 삭제 <1999. 8. 27>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업무위탁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제41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도지사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2023.7.1.>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제출받아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세체납, 부도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 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대출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6.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지원자금의 조기 회수)

제42조(지원자금의 조기 회수)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4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4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 2. 19]

제4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제4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과 분임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 4. 24>

제45조(필요경비)

제45조(필요경비) 조례 제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1998. 3. 27, 개정 2011. 12. 9>1. 심의위원회 회의비2.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3.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구입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6조(운영세칙)

제4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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