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외]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주 민 등 록 번 호② 주 민 등 록 번 호⑤ 사 진 (3.5 × 5㎝)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 (3.5 × 5㎝)
③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 × 5㎝)
④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 사 진 (3.5 × 5㎝)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주민등록번호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⑩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충 청 북 도 지 사 ( ○ ○ 시장, 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충 청 북 도 지 사 ( ○ ○ 시장, 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충 청 북 도 지 사 ( ○ ○ 시장, 군수) 귀하
장 학 생성 명주민등록번호
장 학 생재적학과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 학 생 과 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 사유
성 명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주 소통 / 반세 대 주주 소통 / 반세 대 주
성 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 업성 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 업※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선발지 급 일학 년전공학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학교성적평균 점(석차/)평균 점(석차/)
장학금 지 급지급일지급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 유)(사 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출 석 율(%)
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 <2014. 10. 1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7. 13., 2025.10.2.>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별지 제2호서식]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2.>
재 정 보 증 서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 : )
분류번호
수 신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도,군)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이내에 별첨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 시장, 군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10.2.>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10.2.>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충 청 북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0. 1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사항

 (갑4)

8. 기타특기사항 ※연락 전화번호 자택( ) 학교( )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충청북도지사(○○시장, 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충청북도지사(○○시장, 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충청북도지사(○○시장, 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 10. 17>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5.10.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25.10.2.>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제7조(선발)

제7조(선발)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10. 17>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수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수탁실시) 도지사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군 요청에 따라 수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수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 10. 1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10.2.>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을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10.2.>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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