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외

관 직 명본 청도의회사무처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기획조정실장사무처장소방본부장 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처장소방본부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총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홍보담당관, 각 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기획조정실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처장소방본부장 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처장소방본부장 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회계과 경리팀장총무담당관실 경리시설팀장지출업무 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정담당관 세입업무 담당팀장, 각 담당관·과의 세외수입주관 팀장총무담당관실 경리시설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외수입업무 담당팀장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총괄 또는 주무팀장총무담당관실 경리시설팀장(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팀장, 홍보담당관실 홍보팀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회계업무담당 사무관각 과 일상경비출납업무 담당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업무 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지출·회계 업무 담당자경리·지출·회계 업무 담당자경리·지출·회계업무 담당자경리·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충청북도소방본부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분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충북안전체험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 충청북도북부출장소 충청북도남부출장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지출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0. 12. 31., 2023.4.7., 2024.12.27., 2025.12.3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 <개정 2020. 5. 22., 2022.4.8., 2022.10.7., 2024.12.27., 2025.12.3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3 > <개정 2020. 5. 22.>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별표 4 > <개정 2020. 5. 22.>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20. 5.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2.29.>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7.>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전문개정 2020. 5. 2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② 제1관서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전문개정 2020. 5. 22.]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하는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 재무관은 본청 재무관으로, 제1관서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 분임재무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5. 22.]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12.29.>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ㆍ국장 또는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부장ㆍ국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기타관서: 관서의 장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전문개정 2020. 5. 22.]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024.12.27.>③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20. 5. 22.]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5.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5. 22.]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재정보증한도액)

제10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4.12.27.>1.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11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11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