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5,2014.8.2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공인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0.15, 2006.10.4,2014.8.20>②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전용 공인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실전용", "징수과 민원전용", "자동차 민원전용"임을, 읍·면·동장은“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5, 1998.10.01, 2007.11.21,2014.1.1>④민원업무 취급을 위하여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7.11.21>⑤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임을 별표 4와 같이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개정 2007.11.21>⑥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2007.11.21>⑦제1항 부터 제6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0.01, 2001.10.15,2014.8.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4.8.20, 2016.11.16.><본조제목변경 2014.8.2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0.15, 2014.8.20>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관리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2001.10.15>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1.10.1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2001.10.15, 2014.8.20>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개정 2014.8.20>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개정 2014.8.20>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개정 2014.8.20>4. 공고 기관의 장<개정 2014.8.20>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2000.09.23, 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③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0.09.23, 2001.07.30, 2001.10.15, 2007.1.9, 2018.11.14., 2024.3.27.>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③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④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강릉시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전문개정 2001.10.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 2024.3.27.>[본조제목변경 2014.8.20]
제13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
제13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 ⓛ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4.8.20>②인증기계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4.8.20>③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0.15][본조제목변경 2014.8.20]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6.10.4, 2014.8.20>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1.10.15, 2014.8.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