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임대 신청서)

사 용 신청자성 명성별
사 용 신청자주 소
사 용 신청자연 락 처
사 용 신 청 사 항농업기계명
사 용 신 청 사 항수 량
사 용 신 청 사 항사 용 료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기간
사 용 신 청 사 항작업종류
사 용 신 청 사 항작업면적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 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 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 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 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 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 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소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738-17 ☎(033)660-3160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 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소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738-17 ☎(033)660-3160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 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소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738-17 ☎(033)660-3160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 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소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738-17 ☎(033)660-3160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 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소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738-17 ☎(033)660-31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폰: )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폰: )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폰: )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폰: )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폰: )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폰: )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강 릉 시강 릉 시강 릉 시주 소
강 릉 시강 릉 시강 릉 시성 명
강 릉 시강 릉 시강 릉 시전화번호
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농업기계명수 량수 량
면 세 유면 세 유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
임대차 기간임대차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운 송운 송무 상( )무 상( )무 상( )자 가( )자 가( )배송서비스( )배송서비스( )배송서비스( )
사 용 료사 용 료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년 월 일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가) 진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7.>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기종명 - 일련번호
구 입 금 액
계국 비도 비시 비
원
구입 년 월 일구입 년 월 일형 식 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회 사 명
제조회사전화번호
제조회사홈 페이지
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제8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인의 범위)

제2조(임차인의 범위) 농업기계 임차인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5.06.03., 2022.7.6., 2023.12.27.>[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3조(임대사업의 운영 등)

제3조(임대사업의 운영 등)① <삭제 2016.09.28.>②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사용료 결정사항은 매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경비의 범위)

제4조(운영경비의 범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소모연료비, 고장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가입비 등을 말한다.

제5조(임대절차 및 기준 등)

제5조(임대절차 및 기준 등)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해복구 등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삭제 2016.09.28.>⑤ <삭제 2016.09.28.>

제6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제6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정비(청소·수리 등)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③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7조(임대차계약 및 사용료ㆍ배송료)

제7조(임대차계약 및 사용료ㆍ배송료)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의 배송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본조신설 2023.12.27.]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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