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근거법령위 반 행 위지급액
1법 제30조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2법 제30조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3법 제30조제3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30조제4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5법 제30조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6법 제30조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7법 제30조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8법 제30조제8호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9법 제30조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자: 5만원
11법 제22조외국매체물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2법 제28조제1항청소년에게 술ㆍ담배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3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ㆍ5) 및 제2조제4호나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4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15법 제29조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6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9.23., 2023.8.2.>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소전 화 번 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고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일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일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9.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2024.3.27.>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3.8.2.>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2.>[본조제목개정 2024.11.2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20.>1.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1.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2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강릉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8.2., 2024.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4.11.20.>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11.2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1.20.>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4.11.20.>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2024.11.2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한 사유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8.2., 2024.11.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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