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세부품목분리배출요령
종이팩종이팩-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야 함.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착해야 함.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함. -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제거해야 함.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함.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해야 함.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해야 함.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워야 함.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재질:HDPE,PP PS,PVC,OTHER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다른 재질(은박지, 비닐 등)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은 제거해야 함.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해야 함. - 음식물 용기 등은 깨끗이 씻은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해야 함. - 포장재(비닐류)는 이물질 및 내용물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함.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재질:HDPE,PP PS,PVC,OTHER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용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전자제품의 포장 등에 사용된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스티로폼)는 제품구입처로 반납해야 함. - 다른 재질로 된 택배 라벨지, 테이프, 부착상표, 비닐류 등은 제거해야 함. - 음식물 용기 등은 깨끗이 씻은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해야 함. ※ 흰색을 제외한 스티로폼,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과일 포장재, 컵라면 용기 등은 제외
종류세부품목분리배출 요령
종이류신문지-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등은 제거해야 함. - 물에 젖었을 경우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함.
종이류책자, 노트 등-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해야 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류종이컵-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해야 함.
종이류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해야 함.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회수 -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 - 소형 가전제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회수 -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 - 소형 가전제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전지류-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제품에서 분리한 전지류만 배출해야 함.-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제품에서 분리한 전지류만 배출해야 함.
형광등- 깨지지 않은 상태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한군데 묶은 후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깨지지 않은 상태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한군데 묶은 후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고철류 (금속, 비철금속)-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군데 묶어서 배출. - 비닐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등에 넣거나 한군데 묶어서 배출. - 비닐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
의 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영농폐기물류농약용기-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나 마대 등에 넣어서 배출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비닐 포장재로 구분해야 함. - 뚜껑 등은 분리해야 함. 마을 공동집하장 및 주요 거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영농폐기물류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등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 다량의 경우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수거 요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관련)
1.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

2. 기타 재활용 가능 품목

[별표 2]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 cm)비고
일반용 (소각용 ‧ 매립용)3ℓ22×39.5
일반용 (소각용 ‧ 매립용)5ℓ26×46.5
일반용 (소각용 ‧ 매립용)10ℓ33×56.5
일반용 (소각용 ‧ 매립용)20ℓ42×69.5
일반용 (소각용 ‧ 매립용)50ℓ56×91.5
일반용 (소각용 ‧ 매립용)75ℓ65×103.5
음식물용2ℓ22×30.5
음식물용3ℓ22×39.5
음식물용5ℓ26×46.5
음식물용10ℓ33×56.5
음식물용20ℓ42×69.5
재사용10ℓ36×53.5
재사용20ℓ45×65.3
□ 소각용 봉투□ 재사용 봉투□ 매립용 봉투□ 음식물 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쓰레기봉투 (○○ℓ) (영문 / 중국어 병행 표기)재사용 소각용 쓰레기봉투 (○○ℓ) (영문 / 중국어 병행 표기)매립용 쓰레기봉투 (○○ℓ) (영문 / 중국어 병행 표기)음식물 쓰레기봉투 (○○ℓ) (영문 / 중국어 병행 표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 (배출시간: 오후 6시부터 ~ 자정 12시까지)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 (배출시간: 오후 6시부터 ~ 자정 12시까지)도자기, 유리, 조개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 (배출시간: 오후 6시부터 ~ 자정 12시까지)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봉투에 담아 가까운 전용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영문 병행 표기) (배출시간: 오후 6시부터 ~ 자정 12시까지)
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
(시정 홍보 문구) 연락처: 부서명 /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시정 홍보 문구) 연락처: 부서명 /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시정 홍보 문구) 연락처: 부서명 /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시정 홍보 문구) 연락처: 부서명 /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31.>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제5조 관련)
1. 종량제봉투 규격

2. 종량제봉투 문안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7조 관련)
 
비고 : 1.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포상금액 (천원)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20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0
3.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30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30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

지급 일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사유봉투 배부량 (매)봉투 배부량 (매)봉투 배부량 (매)봉투 배부량 (매)봉투 배부량 (매)수령인결재결재결재
지급 일자주소성명가족수감면 사유계5ℓ10ℓ20ℓ50ℓ수령인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0.1.>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보고서

구분구분수입(A)수입(A)판매(B)판매(B)반환(C)반환(C)잔량(D)잔량(D)판매 수수료 (E)판매 수수료 (E)시세입 (F)비고
구분구분금월누계금월누계금월누계금월누계판매 수수료 (E)판매 수수료 (E)시세입 (F)비고
계매수
계금액
2ℓ매수
2ℓ금액
3ℓ매수
3ℓ금액
5ℓ매수
5ℓ금액
10ℓ매수
10ℓ금액
20ℓ매수
20ℓ금액
50ℓ매수
50ℓ금액
75ℓ매수
75ℓ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보고서
○운영기간 : . . . ~ . . . (단위 : 매/원) 

※첨부 : 시세입조치 영수증 사본 1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월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내역을 제출합니다.
 . . .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수원부

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
용량2ℓ3ℓ5ℓ10ℓ20ℓ50ℓ100ℓ계용량2ℓ3ℓ5ℓ10ℓ20ℓ50ℓ100ℓ계
매수매수
금액금액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부

연도일련 번호납 부 내 역납기일수납인납부 의무자납부 의무자비 고
연도일련 번호납 부 내 역납기일수납인주 소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부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매소 소재지판매소 소재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지정서

신 청 인성명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상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업 종업 종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항〉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신고 연월일신고자신고자신고자쓰레기 무단투기 등 내용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신고 연월일주소성명연락처쓰레기 무단투기 등 내용부과일금액( 원)지급일금액(원)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수수료 감면)

제3조(처리수수료 감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가능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를 설치2.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자: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설치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제5조(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조례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민간대행업체 정산 등)

제6조(민간대행업체 정산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민간대행업체는 매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공급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시장 또는 민간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원부2.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부③ 시장은 봉투의 공급·판매를 민간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대행업체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 시 7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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