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구간별 (㎥)적용시기 및 단가(원)적용시기 및 단가(원)적용시기 및 단가(원)적용시기 및 단가(원)적용시기 및 단가(원)적용시기 및 단가(원)
구분 업종별구간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2024년 7월 고지분부터2025년 1월 고지분부터2025년 1월 고지분부터2026년 1월 고지분부터2026년 1월 고지분부터
구분 업종별구간별 (㎥)합류식분류식합류식분류식합류식분류식
가정용1〜20580670626750676840
가정용21〜301,0211,1811,0921,3111,1681,455
가정용31 이상1,4531,6821,5401,8501,6322,035
일반용1〜1001,0631,2291,1481,3761,2401,541
일반용101〜3001,6261,8831,7402,0901,8622,320
일반용301〜10002,0862,4132,2112,6542,3442,919
일반용1001〜20002,5352,9342,6623,1982,7953,486
일반용2001 이상2,9753,4463,0943,7223,2184,020
대중 탕용1〜10001,1901,3761,2851,5411,3881,726
대중 탕용1001〜15001,5621,8071,6712,0061,7882,227
대중 탕용1501〜20001,8652,1571,9772,3732,0962,610
대중 탕용2001 이상2,2222,5722,3332,8032,4503,055
산업용㎥1,2231,4151,3211,5851,42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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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1] <개정 2024.6.1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 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별표 2(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 종구 분 내 용
가정용1.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10㎡미만의 소규모 영세 소매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4. 기숙사, 노인정, 공동화장실 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2.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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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 <개정 2024.2.14.>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4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 계산 예 >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

 
 
 
.

별표 5(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19-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7151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 (미부과)71212(C)>10 전체부과517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12.27.>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예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비고 :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6(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2.1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4.2.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로 최대 30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12>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1.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10.11.>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10.11.>

제7조(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제7조(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① 삭제<2014.11.12>② 삭제<2014.11.12>③ 삭제<2011.10.12>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4.11.12>⑤ 삭제<2014.11.12>⑥ 삭제<2014.11.12>[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8조

제8조 삭제<2014.11.12>

제9조

제9조 삭제<2014.11.12>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1.1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삭제<2011.10.12>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2011.10.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6.12.>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 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09.7.29>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시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12]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활어용 해수는 제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1.10.12>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1.10.12>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 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2.14.>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0.12>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4.27>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4.27>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5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7.>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강릉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24.6.12.>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11.12>7.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를 배출할 경우 분류식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합류식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며 정화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0.12> <개정 2012.12.26> <개정 2013.2.13, 2018.12.27.>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12>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제1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1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2]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준공연도의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1.5.>1. 하수발생량은 각 목 중 더 많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11.10.12, 2025.11.5.>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 인구(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경우에는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타행위의 준공연도의 일 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 <신설 2025.11.5.>나.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발생량 <신설 2025.11.5.>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12>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12.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12.27.>

제23조의2

제23조의2삭 제 <2018.12.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12.27.>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7.2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수용가 <개정 2011.10.12>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4.6.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개정 2017.10.11.>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7.10.11., 2024.6.1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0.11., 2024.6.12.>6.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설 2024.6.12.>, <개정 2025.11.5.>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4.6.12.>8. 삭제 <2025.11.5.>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③ 삭제 <2018.12.27.>④ 삭제 <2018.12.27.>⑤ 삭제 <2018.12.27.>⑥ 삭제 <2011.04.27>⑦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제25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

제25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①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09.7.2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2018.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7.5., 2025.11.5.>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5.>④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개정 2011.04.27, 2018.12.27.> <개정 2019. 2. 1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의 준용)

제28조(지방세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9.7.29, 2017.10.11.>

제29조(소멸시효)

제29조(소멸시효) 이 조례에서 정하는 하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9.7.29><개정 2011.10.12>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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