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①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②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③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④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⑤제1항부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6.8.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6.7, 2023. 8. 4.>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은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하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8.5., 2023. 8. 4.>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2·31]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3.7.26, 2023. 8. 4.>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 등록기관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3. 8. 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삭제<단서 규정, 2013.7.2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3. 8. 4.>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 등록기관의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전문개정 2003·12·31]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정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③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7.26>④정보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 .12. 3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8.5., 2023. 8. 4.>
제13조(공인보관자 및 보관)
제13조(공인보관자 및 보관)<개정 2013.7.26>①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3.7.26>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개정 2007. 5. 4, 2013.7.26>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