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립 도서관의 사서요건

구 분사서요건
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등 포함)3명 이상
공립 작은도서관1명 이상 둘 수 있음
사서 수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계산식
사서 수 =660제곱미터
공립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포함)거점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포함)분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별표 1]
공립 도서관의 사서요건(제10조 관련)
기본요건
 

2. 추가요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 면적”이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2.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한다.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전문도서관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도서관의 등록)

제10조(공공도서관의 등록) 영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서 요건은 별표 1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제11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개최 지원2.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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