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목별배점
합 계100점
창의성20점
효율성 또는 경제성30점
실시 가능성20점
적용범위10점
계속성10점
노력도10점
※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사점수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99점 ~ 100점: 600만원 97점 ~ 98점: 500만원 95점 ~ 96점: 450만원
88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92점 ~ 94점: 400만원 88점 ~ 91점: 350만원
81점 이상 88점 미만동 상85점 ~ 87점: 300만원 81점 ~ 84점: 250만원
71점 이상 81점 미만장 려 상78점 ~ 80점: 200만원 75점 ~ 77점: 150만원 71점 ~ 74점: 120만원
66점 이상 71점 미만노 력 상69점 ~ 70점: 100만원 66점 ~ 68점: 60만원
61점 이상 66점 미만입 선65점: 50만원 64점: 40만원 63점: 30만원 62점: 20만원 61점: 10만원
※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안자:서명 또는 인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1쪽)(제1쪽)
제안제목
주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
주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제안처리 통보방식〔 〕이메일,〔 〕SMS 등〔 〕이메일,〔 〕SMS 등〔 〕이메일,〔 〕SMS 등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주소 또는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기여도(%)
공동 제안자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 ․ 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주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주민․아이디어․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주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주민․아이디어․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우수제안추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인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제1쪽)(제1쪽)
제안제목
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
주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제안 심사결과등급등급부상금
제안 심사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
제안 심사결과추천의견추천의견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 ․ 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 ․ 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주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주민․아이디어․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주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주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주민․아이디어․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목제안자제안자제안 종류심사 결과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목성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제안 종류심사 결과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안 접수증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안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안자이메일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9.>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7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인■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인사특전부여요청서(제8조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
제안채택등 급등 급등 급채택연도
제안채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안실시제안개요제안개요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일
제안실시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9조제2항 관련)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9조제2항 관련)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9조제2항 관련)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9조제2항 관련)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인■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제안실시평가서(제11조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 급등 급
제안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효 과구 분구 분·〔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제안 평가효 과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강원도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2조 관련)
(제1쪽)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 급등 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공동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 현황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 현황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제안실시 현황실시내용 및 사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여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여급 지 급행정개선 효과
상여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류〔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의견조회 등의 실시)

제6조(의견조회 등의 실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은 관계기관의 의견회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채택한 제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 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여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제안이 「특별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시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시장·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도지사가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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